우리에게 추석은 그냥 연휴의 개념을 넘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 친구들을 만나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등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하고 풍성한 날이다. 그러나 작년 초 발생한 코로나는 이러한 명절을 비접촉의 개념으로 바꿔놓기 시작했다. 고향의 부모님들이나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 명절 연휴 고향을 찾고 싶었던 자식들이나 모두에게 서운한 명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의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기로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번 추석 명절을 잘 보내야 할까?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꼭 가야 한다면 가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쉽게 만나지 못한 가족모임에서 가족단위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해 고향 방문하면서부터 귀성길까지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소중한 가족과의 만남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 다
미국의 여론조사시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1위이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금,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곤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5명 중 1명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조사되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물적 피해 사고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사람과 충격하는 인적 피해 사고까지 피해와 종류가 다양하다. 이에 경찰은 현재 차량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의거해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운전 중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는 등 핸드폰 사용을 운전자가 자제해
오랜 기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또한 허용인원 등 제한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집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국민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의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얼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 시점을 전국민 70%가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로 예측한다고 밝혔고, 이는 코로나19와 공존의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을 의미한다. 작년 초 코로나 발병 이후 방역법에 의한 집회 제한으로 집회 수가 상당수 감소되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곧 집회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고 집회를 개최하는 주최자나 단체는 모두에게 공감받는 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집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
테러! 우리나라와는 먼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계속해서 테러가 발생 중이며, 우리나라도 테러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면 철수로 이슬람 무장 정치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였으며, 세계 각지에 산재한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8.26.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IS(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폭탄테러가 발생, 미군 13명을 포함해 약 170여명이 사망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테러 소탕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보장을 위한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헤즈볼라’등 親이란 테러단체들이 미국에 대한 대테러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시설 등이 테러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증가하는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을 제정, 테러 예방·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대테러 활동의 기본이 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 경찰에서는 ‘테러취약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이하 아동등)의 신체특징(지문, 사진, 점이나 흉터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서 아동등이 보호자를 이탈했을 때 사전에 등록해 놓은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2019년 2월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사전등록을 했을 경우 실종된 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평균 46분이 소요되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평균 56.4시간이라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사전등록을 했다면 35분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아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발견하는 데 평균 81.7시간이 걸리는 것을 봤을 때 사전등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홈페이지인 안전Dream(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아동등의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신분
2000년대 초 새롭게 등장한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캠페인과 홍보가 있어왔다. 그 덕분에 이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단어들이 낯설지 않다. 그러나 치밀하고 지능화된 수법에 여전히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아래에서 그 대표적 수법을 알아보고 더 이상 피싱사기에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첫째는 기관 사칭형이다. 이 수법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의 수사나 예금의 보호를 위해 안전한 계좌로 현금을 이체시키거나 인출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라는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를 입힌다. 둘째는 대출 사기형이다. 이 수법은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큰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선입금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입힌다. 이처럼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이 수법의 피싱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 셋째는 지인 사칭형이다. 이 수법은 핸드폰이 고장나서 전화는 안 된다고 하면서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의(PM)의 이용자는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취득해야만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대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보호자의 관심이 절실하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 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PM은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여, 인도주행이 불가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또한 1인 탑승이 원칙이나 이용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나 부모와 아이가 같이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보호자 또한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경찰청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는 계
무더위가 연일 최고온도를 경신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사람이 모이는 것을 모두가 꺼리는 요즘, 배달음식을 즐기는 생활문화로 인하여 배달노동자들이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안전운행이 등한시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더위로 인하여 이륜차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폭증하는 배달을 소화하기 위해 이륜차가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을 서슴지 않다보니, 이륜차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배달 이륜차의 경우 도로의 매너와 정확한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배달을 소화하기 위하여 위험·위법한 운전을 하다 보니 다른 운전자들이 식은 땀을 흘린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경찰청은 캠코더를 활용하여 순찰차량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과속운전과 칼치기 등을 일삼는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사고예방을 위해 무리한 추격은 지양하고 위반 현장을 채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난폭운전이 입증될 경우 형사입건하여 끝까지 추격하여 검거한다. 캠코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자물쇠 등으로 가리고 운행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안전운전을 독려하는 제도이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한 후 이를 지키면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준다.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사고란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1년간 서약 내용을 잘 준수하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매년 10점씩 특혜점수를 쌓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쌓인 점수는 사용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만약 서약 기간 중 이를 어긴다면 그 다음날 서약서를 제출해 1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쌓인 점수를 사용하면 면허 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자동차 이용범죄 등으로 인해 받은 벌점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찰민원센터이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여름철, 국민들은 무더위를 피해 전국 휴양지로 떠나는 등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잘못된 행동으로 즐거운 휴가를 망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친 일상의 휴식을 위해 시작한 술자리가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경찰청에서는 7월 중순부터 8월(휴가시즌 종료 시)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평소 음주운전사고 다발지역과 다중운집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와, 혈중알콜농도 0.030%이상 0.079%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0.080% 이상의 수취는 면허가 취소된다. 술 한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기준이기 때문에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운전자의 주취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에 동승할 경우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는 만큼 지인들의 관심 또한 중요할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