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여론조사시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1위이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금,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곤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5명 중 1명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조사되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물적 피해 사고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사람과 충격하는 인적 피해 사고까지 피해와 종류가 다양하다. 이에 경찰은 현재 차량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의거해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운전 중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는 등 핸드폰 사용을 운전자가 자제해야 할 것이며, 운전 중 스마트폰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사고를 미연방지해야 할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이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