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최근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약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중 가장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계층은 고령의 홀몸어르신들이 아닐까?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은 고령가구의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족과의 접촉 제한으로 인한 노인의 심리정서적 소외감은 새롭게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보편적 돌봄서비스가 존재하나, 늘어나는 노인 가구와 다양한 돌봄의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현재 강화군 고령화 비율은 33%로 10년 전인 2011년 24% 대비 9%증가하였으며 독거노인가구가 전체 고령 가구의 29%를 차지한다. 앞으로도 고령가구와 고령 독거가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군은 늘어나는 독거가구와 예측할 수 없는 돌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속에‘홀몸어르신 돌봄 솔루션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월 주민등록상 독거가구 6,823명 중 돌봄서비스 비대상가구 4,927명에게 돌봄서비스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단군콜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와
기초질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과 같다.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있지만 자칫하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아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손이나 발 등 신체를 물게 되어 다치게 된다면 위에 말한 형법 제266조에 의하여 과실치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또한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공원에서 산책 중에 목줄을 안 한 개가 있다 또는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강아지들이 목줄을 하지 않아 무섭다“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목줄을 하지 않은 작은 소형견이나 자신의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는 생각은 위험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평소 소홀할 수 있었던 가족의 의미와 안녕을 다시금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되는 기간임에도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5월일 만큼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인해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건강한 가정들이 집합체를 이룰 때 그 사회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보도되는 가정 내 범죄 기사들로 접하며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경제적 빈곤, 의사소통의 부재, 가부장적 권위의식 등 내부적인 이유일지라도 이를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제라고 단순하게 치부하여서는 안 된다. 가정 내 범죄는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학교폭력 등 가정 외의 환경에서 또 다른 범죄로 전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두고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사회 문제로의 인식변화가 중요시된다. 또한, 피해자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다양
봄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쉽게 저지르는 무단횡단이라 할 수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법행위이자,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스마트폰 조작, DMB 시청 등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겠지만,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피해자인 셈이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경우 인지능력 등 활동능력이 다소 부족해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사고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 하나쯤 이야’라는 그릇된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고 그로인해 가족과 주위를 불행하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행자들은 항상 정해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올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둘을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큰 걱정은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다. 등·하교 시에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 중의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교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아서 일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더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데 이러한 제도(어린이보호구역)가 있음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과 교육청, 지자체 등 많은 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부족이 주된원인인 것 같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높은 법규준수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의 시야가림 현상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불쑥 뛰어 나오
기존 소방기본법(25조 3항)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후 대처 문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보니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거·이동 시 현실적인 문제인 피해보상 등을 소방관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 강제처분 효력발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방차 출동지연을 야기시킨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비판목소리가 쏟아져 많은 청원까지 올라왔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 사례의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해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강제로 옮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가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를 밀어버리는 장면이 포착돼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미국 보스턴에선 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 창문을 깨고 소방 호스를 연결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집에 차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차고 증명제'를 시행하며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대응과 방안들 사례를 나타낸다. 이러한 계기로 소
학창시절 수업을 받던 교실을 떠올리면 각 교실 쓰레기통에 적혀있던 ‘쓰레기는 휴지통에’라는 글귀가 생각난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수칙이지만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사소하게 생각하여 버리는 담배꽁초들과 쓰레기들이 쌓이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투기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인천경찰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 두 달간 쓰레기투기와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원이나 식당, 상가 등에서 쓰레기 투기와 음주소란 등이다. 적발되면 3-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다. 최근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CCTV를 설치하기보다 모두가 공동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키며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리고 가져온 쓰레기는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리는 시민
날씨는 따뜻해지고 봄을 알리는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과 기초질서는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을 기초질서라 하며 이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을 두고 있다. 최근 테마의거리나 문화의거리를 순찰을 나가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들과 금연구역 흡연자들이 너무 많다. 주정차 위반 차량들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교통 사고까지 일어나게 한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다수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탄력순찰 강화를 위한 간단한 조사 결과 시민들은 테마의 거리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불편과 금연구역 흡연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이를 단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기초질서 위반사범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키는데 의의가 있다. 기초질서를 단속하는 법은 있지만 단속만은 능사가 아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국민들의 사회적 도덕성을
‘지하철1호선 노상방뇨 빌런’ 뉴스를 본적이 있다.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 선 채 소변을 봤다는 뉴스였다.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앉는 좌석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데 범칙금 액수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음주소란 행위와 같은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줌 한번 싼 행동이 과음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다. 물론 길을 걷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을 찾지 못해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해결해야지..’하는 방심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2018년 암스테르담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피를 시범 설치했다. 그린피는 노상 방뇨를 방지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엄연히 법률상에 정해진 경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초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법질서란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질서로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담배꽁초 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의 외출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침 뱉기 등의 기초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이전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 인천 경찰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기초질서 홍보 및 단속 활동 기간을 운용한다. 이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준법정신을 제고함으로써 기초질서는 물론 나아가 더 큰 범죄예방을 기대해본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무심코 하는 작은 나쁜 일들이 습관처럼 만연해지면서 어느새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뜻이다. 모든 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