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 앞에 물건을 놓아 번호판을 가려놓는 경우,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게 된다면 수배 차량/도난 차량 등의 발견을 곤란케 하고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면서도 해당 차량을 특정하기 곤란하게 하는 등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아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륜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타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번호판 앞에 물건을 배치하여 번호판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스티커,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 또한, 번호판 가림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점점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환경보호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로깅 활동’이라는 환경보호 활동이 연예인들의 SNS에 게시되며 알려지고 있다. ‘플로깅’이란 조깅이나 산책, 등산을 하며 산과 도로에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반대로 여전히 쓰레기를 아무 데나 투기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길을 지나가며 사소하게 담배꽁초나 휴지,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부터 유명 관광지 또는 공원에 술병과 음식물 등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범죄심리학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된 건물이 생기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지저분한 환경은 범죄를 부추기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뉴욕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도시 환경 정화 사업과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했더니 강력범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투기)에 대한 단속을 피한다는 목적보
지난 4월 17일, 도시부의 일반도로에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횡단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2019년 7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12월에 인천 도시부 전역에 도심 6396개 도로(2813km 구간)의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시설 개선 공사를 순차적으로 벌이고,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1만6612개소를 설치하는 등, 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 3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행(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에 앞서, 일각에서는 차량정체현상 발생,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속도를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이 2분정도 늘어났을 뿐, 통행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교통체증도 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제한속도를 10km 낮추었을 때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었다고도 한다. 실제로 지난 해 인천시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그 기간 동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0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2.9%인 7만704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 건설노조원들이 건설현장 출입구 앞에서 불법외국인 고용여부를 확인하겠다며 同 건설현장 출근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례가 다수 있다. 건설노조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내국인 근로자가 설 자리를 잃고 있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건설사측은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까 봐 노조의 외국인 근로자 신분증 검사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반발 등 현장에서도 불만은 많다고 주장한다. 불법체류자·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권한은 소관 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노동청의 고유 사무이며, 노조에서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의 신분증 검사에 참관을 요구하여도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참관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기초질서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말하며, 이는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행위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수단이 범칙금 부과로 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투기 행위나, 음주소란행위는 모두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개개인의 경범 행위가 모이면 사회 전체를 어지럽히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하지 못한 동네를 만들게 된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3월 2일부터 5월 30일 3개월 동안 ‘기초질서 집중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기간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기초질서 단속활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소한 행동이라며 가볍게 생각하기 보다는 기초질서 준수를 습관으로 만든다면 체감안전도가 향상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인천 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최근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약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중 가장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계층은 고령의 홀몸어르신들이 아닐까?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은 고령가구의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족과의 접촉 제한으로 인한 노인의 심리정서적 소외감은 새롭게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보편적 돌봄서비스가 존재하나, 늘어나는 노인 가구와 다양한 돌봄의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현재 강화군 고령화 비율은 33%로 10년 전인 2011년 24% 대비 9%증가하였으며 독거노인가구가 전체 고령 가구의 29%를 차지한다. 앞으로도 고령가구와 고령 독거가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군은 늘어나는 독거가구와 예측할 수 없는 돌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속에‘홀몸어르신 돌봄 솔루션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월 주민등록상 독거가구 6,823명 중 돌봄서비스 비대상가구 4,927명에게 돌봄서비스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단군콜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와
기초질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과 같다.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있지만 자칫하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아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손이나 발 등 신체를 물게 되어 다치게 된다면 위에 말한 형법 제266조에 의하여 과실치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또한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공원에서 산책 중에 목줄을 안 한 개가 있다 또는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강아지들이 목줄을 하지 않아 무섭다“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목줄을 하지 않은 작은 소형견이나 자신의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는 생각은 위험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평소 소홀할 수 있었던 가족의 의미와 안녕을 다시금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되는 기간임에도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5월일 만큼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인해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건강한 가정들이 집합체를 이룰 때 그 사회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보도되는 가정 내 범죄 기사들로 접하며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경제적 빈곤, 의사소통의 부재, 가부장적 권위의식 등 내부적인 이유일지라도 이를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제라고 단순하게 치부하여서는 안 된다. 가정 내 범죄는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학교폭력 등 가정 외의 환경에서 또 다른 범죄로 전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두고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사회 문제로의 인식변화가 중요시된다. 또한, 피해자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다양
봄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쉽게 저지르는 무단횡단이라 할 수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법행위이자,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스마트폰 조작, DMB 시청 등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겠지만,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피해자인 셈이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경우 인지능력 등 활동능력이 다소 부족해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사고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 하나쯤 이야’라는 그릇된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고 그로인해 가족과 주위를 불행하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행자들은 항상 정해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올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둘을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큰 걱정은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다. 등·하교 시에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 중의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교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아서 일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더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데 이러한 제도(어린이보호구역)가 있음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과 교육청, 지자체 등 많은 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부족이 주된원인인 것 같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높은 법규준수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의 시야가림 현상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불쑥 뛰어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