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불안정에 의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곳도 있는데 잦은 비와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빗길 교통사고이다. 빗길 운전!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무더운 여름을 잘 보냈으면 한다. 첫째, 평소보다 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급정거 시에도 앞이나 뒤차와 추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빗길에서 주행 할 때에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미끄러져 제동거리가 평소의 1.5배로 늘어날 뿐 아니라 수막현상이 심하면 주행 중 갑자기 제어력을 잃게 되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맑은 날씨의 주행보다 더욱 안전운전을 하고 평소보다 20%이상 저속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비가 오는 날은 먹구름으로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강한 빗줄기와 김 서림으로 평소보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밤중이 아닌 낮에도 환하게 전조등을 켜서 반대편 차량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넷째, 보행자들은 비가 올 때 우산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것 외에도, 우산과 땅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로 인해 자동차 소리를 평소보다 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보행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우리나라의 스마트 폰 보급률은 90% 이상으로 높고 유아 인구를 제외하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고 SNS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과거와는 달리 교우관계가 동네친구, 학교친구로 한정 된 반면 이제는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온라인 상에서 맺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학교 등 외부활동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는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한 단면이 바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학교폭력은 신체폭력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SNS로 상대방을 험담하고 개인신상을 마구잡이 식으로 유포하고 다양한 채팅 앱상에서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가상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은밀하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를 근절할 만한 마땅한 해결 방법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급격한 사회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 폭력과 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돼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이버폭력 비중은 지난 2018년 8.7%, 2019년 8.9%, 2020년 12.3%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도 온라인 교육 확산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웹사이트나 SNS, 카카오톡,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특히 앱 메신저를 통한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이나 괴롭히는 떼카,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한꺼번에 퇴장하는 방폭, 단체 방에서 욕설 등을 하여 방을 나가도 다시 초대해 괴롭히는 대화방 감옥, 피해자를 자극한 후 일부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플레이밍,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안티카페, 사이버 따돌림 등이 대표적이나,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과 같은 사이버 폭력도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이버 상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
코로나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은 우리 일상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배달음식 소비가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 5만대가 넘게 오토바이가 새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각종 배달 업체들이 성업중이며 배달종사자의 수도 크게 늘었다. 배달이 많아질수록 배달종사자들의 교통법규위반도 크게 늘어났는데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23만2000여건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단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도 15만7000여건보다 47.9%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의 단속이 늘어난 만큼 이륜차 사망사고도 같이 줄었어야 하지만 오히려 사고도 크게 늘어났는데,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2258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8년 1만7611건에서 10%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배달종사자 비율은 36.9%에 이른다. 오토바이 사망자 3명 중 1명이 배달을 하다가 숨진 셈이다. 배달종사자 사고사망자는 2017년 24, 2018년 26, 2019년 30, 2020년 31명으로 연 평균 9%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이륜차 사망사고가 단순히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줄어들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주, 소비자 그리고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아동과 관련된 범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창녕에서 만 9세의 여아가 계부·친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피해 아동이 맨발로 산을 타고 약 1.5km 떨어진 옆 마을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다. 피해 아동은 도망친 옆 마을의 한 아주머니에 의해 발견되었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이고,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지름길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신고자 누설금지 및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받을 수 있다. 112신고 전화를 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면 ‘아이지킴이콜112’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이지킴이콜112’는 내가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어플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관심으로 아동학대가 적극적으로 신고된다면 법과 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 앞에 물건을 놓아 번호판을 가려놓는 경우,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게 된다면 수배 차량/도난 차량 등의 발견을 곤란케 하고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면서도 해당 차량을 특정하기 곤란하게 하는 등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아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륜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타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번호판 앞에 물건을 배치하여 번호판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스티커,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 또한, 번호판 가림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점점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환경보호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로깅 활동’이라는 환경보호 활동이 연예인들의 SNS에 게시되며 알려지고 있다. ‘플로깅’이란 조깅이나 산책, 등산을 하며 산과 도로에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반대로 여전히 쓰레기를 아무 데나 투기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길을 지나가며 사소하게 담배꽁초나 휴지,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부터 유명 관광지 또는 공원에 술병과 음식물 등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범죄심리학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된 건물이 생기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지저분한 환경은 범죄를 부추기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뉴욕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도시 환경 정화 사업과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했더니 강력범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투기)에 대한 단속을 피한다는 목적보
지난 4월 17일, 도시부의 일반도로에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횡단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2019년 7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12월에 인천 도시부 전역에 도심 6396개 도로(2813km 구간)의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시설 개선 공사를 순차적으로 벌이고,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1만6612개소를 설치하는 등, 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 3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행(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에 앞서, 일각에서는 차량정체현상 발생,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속도를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이 2분정도 늘어났을 뿐, 통행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교통체증도 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제한속도를 10km 낮추었을 때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었다고도 한다. 실제로 지난 해 인천시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그 기간 동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0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2.9%인 7만704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 건설노조원들이 건설현장 출입구 앞에서 불법외국인 고용여부를 확인하겠다며 同 건설현장 출근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례가 다수 있다. 건설노조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내국인 근로자가 설 자리를 잃고 있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건설사측은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까 봐 노조의 외국인 근로자 신분증 검사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반발 등 현장에서도 불만은 많다고 주장한다. 불법체류자·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권한은 소관 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노동청의 고유 사무이며, 노조에서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의 신분증 검사에 참관을 요구하여도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참관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기초질서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말하며, 이는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행위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수단이 범칙금 부과로 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투기 행위나, 음주소란행위는 모두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개개인의 경범 행위가 모이면 사회 전체를 어지럽히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하지 못한 동네를 만들게 된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3월 2일부터 5월 30일 3개월 동안 ‘기초질서 집중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기간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기초질서 단속활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소한 행동이라며 가볍게 생각하기 보다는 기초질서 준수를 습관으로 만든다면 체감안전도가 향상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인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