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민을 상대로 연 4700%의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25명이 검거가 되었다는 부산경찰청의 발표가 있었다. 불법대부업 일당들은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등 소액 대출 알선의 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을 온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인 1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의 소액 빌려준 뒤 법정이율인 20% 훨씬 초과하여 연 4,700%의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1년간 2억 5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대부업 일당들은 상환을 약속한 날짜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가족, 친지 등에 협박을 하며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로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또한 돈이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다.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바로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불법대부업자에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대부업자들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더더욱 활개를 치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헬멧 착용 의무와 무면허 운전 금지, 인도 주행 및 2인 탑승 금지 등 여러 사항이 개정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없는 곳이라면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나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법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여부,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행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헬멧 착용 의무가 신설되어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간혹,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1인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대행업체 이륜차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륜차 무질서 운행으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륜차 무질서 운행 행태를 보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스마트폰을 작동하고 마치 곡예 운전이라도 하는 듯 차량 사이로 아찔하게 빠져나가며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잦은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 구조변경 된 소음기 사용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같은 이륜차 무질서 운행 근절을 위해서 일선 경찰서에서 꾸준히 배달대행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통법규준수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빨리빨리 문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배달콜 경쟁으로 인한 수입이 달라지는 현재의 배달 운영체제가 이륜차운행 법규위반을 부축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배달대행업체 주변에 차도와 보도 위에 지그재그 아무렇게나 불법주정차 시켜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 또는 주민들로부터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륜차의 주택가 굉음운행으로 주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의 소음기 불법개조행위, 소음기 개조 및 이륜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 한 결과 월평균 민원은 꾸준히 증가를 하였으며, 특히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 19를 시작으로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를 하는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시점 부터 약 75% 이상 민원이 급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전 국민 보급화로 인해서 인터넷상의 거래가 늘어나고 더불어 코로나 19 확산 이후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중고 거래의 민원과 범죄까지 늘어난 셈이다. 중고 물품 거래 범죄로는 판매자가 물건의 대금을 먼저 입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범행 수법, 도난 물품 또는 허위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수법, 제품의 명백한 하자를 숨긴 후 물건을 발송하는 수법 등 날이 갈수록 범행의 수법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 이전부터 우리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고 물품 거래의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초반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계좌의 지급정지, 범행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의 정지 등을 통해 2차 피해의 예방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지속적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 사고 발생시킬 수 있는 차량을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 부른다. 현행 도로교통법 37조에는 운전자는 야간 운전과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등화 점등 불이행’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이를 불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 하거나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조등이 켜져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또한 많다. 전조등은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를 방지하는 신호이다. ‘스텔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추돌하거나 ‘스텔스 차량’이 있는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점등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고,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간 전조등 점등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28%가량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화 점등 불이행이 작은 위반 행위인 것처
모바일뱅킹과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이 활성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한다던가,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 실수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받거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 접수를 하면 반환 지원 대상 심사를 하고, 대상이 맞다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한다.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먼저,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착오송금액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외국은행과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을 말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며, 특히 신체적 학대보다 무관심 등 외부에 노출되기 힘든 정서적인 학대가 주를 이룬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달리, 가해자들은 흔히 가정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자신이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 노인들 또한 가해자인 자식을 보호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분들이 있다면 112 또는 1577-1389(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유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을 촉구하며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에 나섰는데 집회·시위금지 된 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전에도 ‘차량시위’에 대해 조건부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법원의 제시 조건을 보면 ①참가 차량번호・명단 등 사전 제출 ②사전 대면 금지 ③차량 내 1명만 탑승 ④창문 개방・구호제창 불가 ⑤신고된 경로만 행진 ⑥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 진입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 전까지 행진 불가 ⑦신고기한(16시) 이후 즉시 해산 ⑧경찰 조치에 불응시 해산명령 ⑨조건 내용 준수 각서 제출 등이다. 중대본에서는 ‘차량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차량시위를 허용할 경우, △차량문을 열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차량주위에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는 경우 등으로 변형될 우려가 크다고 하였고,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차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은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한 채 진로를 변경한다.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 자신의 진로를 주변에 미리 알리고 다른 차들이 미리 앞선 차량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을 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 차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여유도 필요하다. 운전자들의 인식자체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요즘 들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공익신고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전자들은 나, 상대방,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방향을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과 만남의 장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모두 들뜨기 쉬운 명절을 전후하여 기승을 부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바로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이다. 명절 전후 다액의 돈을 인출하는 것을 노리는 절도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만 골라 다니며 여성들을 추행하는 성폭력사범, 가족을 사칭 하며 돈을 요구하는 피싱 사기범 등 전국 곳곳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만약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가 중대하며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와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추석 전 집중 방범활동은 범죄예방진단팀(CPO), 지역경찰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 요인을 확인 및 제거하고 불안한 요소 해소에 주력을 하는 한편, 경찰서 수사, 형사 등 경찰역량을 투입하여 민생치안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또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