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강화’를 올해 핵심 업무추진과제로 수립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방역체계로의 전환 등 행정환경이 긴급해지고 국가보훈처 업무추진을 위한 자체 여건의 어려움도 커지며 코로나19에 대응한 보훈행정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고령·상이 등의 취약성을 가진 유공자의 생계·복지 안전망을 흔들고 있으며 특히 6·25참전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은 90세에 도달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으로 보훈문화 확산은 현장중심 방식과 더불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다. 기존 행정에 대한 불편함 및 어려움을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창출하고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보훈지청은 현장 전문가인 담당 공무원들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찾고
업무 중에 종종 민원인이 커피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사 오시는 경우가 있다. ‘안 받으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며 그냥 자리에 두고 얼른 떠나려는 민원인을 쫓아가 돌려주고 오는 일도 있었다. 거절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극구 사양하는 까닭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일선에서 민원인과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공무원으로서 작은 부분부터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에서이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7.85점에서 2021년 8.27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
횡단보도 신호 녹색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 앞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급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최근 이처럼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많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에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호위반 또는 보호자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내에서는 우회전 시, 명확하게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신호여부와 상관없이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는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는 보행자 보호는 물론 내 자신까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횡단 할 경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횡단하지 말고 일단 멈춰 서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횡단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
인천 부평경찰서 관할 내에는 고가도로가 있다. 순찰을 다니다보면 고가도로 위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들을 자주 목격 할 수 있다. 고가 위 또는 다리 위, 터널 안 등에서는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 차로변경이 불가토록 되었음에도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 하거나 혹은 알고 있음에도 차로변경 편의를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노면도로 상의 실선과 점선의 차이 그리고 황색 선 과 백색 선, 청색 선에 대하여 운전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번 계기를 통해 정확히 알아가기를 바란다. 이 관련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내용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을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황색점선과 실선이 같이 복선으로 되어있는 차로도 있다. 이는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 넘어갈 수는 있으나 실선에서 점선방향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흰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 흰색 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을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2016. 9.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큰 요즈음 자기가 가입을 한 보험이나 타인의 사고 등을 유도하여 사고를 발생 시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유형으로는 자신이 이미 진단 받은 병명을 숨긴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의 보험계약의 체결,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주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행위, 보험사고의 과장하는 수법으로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 각양 각색의 보험사기 범행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보험사기 형태를 보면 폭력조직, 병원, 의원, 정비업체, 운전기사 등 고위험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개입된 전문적인 보험사기단이 출현을 하는 등 점차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으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 사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궁극적
경찰청은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일명 ‘김미영 팀장’ 이라는 이름과 직책으로 대출상담사를 사칭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의 총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 은신처와 콜센터를 두고 대출을 상담하는 척 무작위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기서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런 보이스피싱의 범죄조직들은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며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 거래대금 전달, 채권추심 금원 전달을 하는데 사용 할 것이다 라고 속인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전달 받거나 은행 주변에 대기를 하다 피해금이 입금이 되면 계좌에서 이를 인출해서 전달하라고 세부적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현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선량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자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기간 설정을 하고 있다. 현재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분야 및 방법도 다양하게
요사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비트코인)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는 뉴스등이 나오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쉽게 말을 하자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동전, 지폐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화폐를 만들 개발자가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화폐를 발행하면 오프라인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화폐의 개발자들은 지역을 초월하여 화폐 채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가상화폐소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를 이용한 사기의 수법과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범죄수법으로는 첫째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화폐를 구입하게 만들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입금 받은 후 마지막에 돈을 들고 사라지며 가상화폐소를 없애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다. 두번째로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조정하는 일명 시세조정을 통해 큰 시세 차익을 남긴 후 그대로 먹튀를 하는 방법을 하기도 한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래소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회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계절이 찾아와서 인지 자전거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보호장구의 착용이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에 의해 피해가 커진 경우이므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무릎보호대, 장갑도착용하여 다른 신체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둘째,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핸들 상태, 바퀴의 안전성, 체인 상태, 브레이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기압도 체크 하여야 한다. 셋째,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보도에서의 운행은 금지하길 바란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보도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을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넷째, 야간운행은 자제하고 제한적인 운행을 하되 야간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가 알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운전에 집중하도록 한다. 한손으로 핸드폰을 하면서 운행한다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해할 수 있고 이어폰의 사용도 다른 교통수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위험을 초해하는 행동이다. 자전거는 연중 이용하는 교통수
경찰청과 검찰에서는 2021. 10.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에 대해서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서 실질적인 총책과 단순한 가담자들을 분리하여 처벌을 하고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회의 복귀를 지원하는 일환으로 자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것이다. 이 기간내에서 스스로 자수를 하는 자수자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중을 따져보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불입건을 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하였다.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여 자수가 불가능 경우에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신고를 한다며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대한 자수로 처리를 하는 등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사기의 공범 즉, 현금 인출책, 수거책이 되기도 하는 단순 가담자들을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들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주범과 단순 공범을 분리하여 실질적인 범죄단체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힘을 합쳐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 모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생 보행 교통사상자중 저학년(1~3학년)이 60%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특히, 2학기 들어서는 수도권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전면 등교가 시작되었기에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알려 주었으면 한다. 첫째, 우선 길을 걸을 때는 안전하게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고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둘째, 보행 시 인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등에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차도와 먼 안쪽 인도로 걷도록 한다. 넷째, 길을 걸을 때 책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력이 떨어지므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보행 안전의 시작은 도로 주변에서 뛰지 말고 걷는 것이며 좌우를 살피며 보행3원칙을 지킬 때 스스로 안전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평소 자녀들이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줄 필요가 있다. 운전자는 스쿨존 등 어린이들이 많은 곳을 지날 때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