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일명 ‘김미영 팀장’ 이라는 이름과 직책으로 대출상담사를 사칭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의 총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 은신처와 콜센터를 두고 대출을 상담하는 척 무작위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기서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런 보이스피싱의 범죄조직들은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며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 거래대금 전달, 채권추심 금원 전달을 하는데 사용 할 것이다 라고 속인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전달 받거나 은행 주변에 대기를 하다 피해금이 입금이 되면 계좌에서 이를 인출해서 전달하라고 세부적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현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선량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자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기간 설정을 하고 있다. 현재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분야 및 방법도 다양하게
요사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비트코인)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는 뉴스등이 나오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쉽게 말을 하자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동전, 지폐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화폐를 만들 개발자가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화폐를 발행하면 오프라인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화폐의 개발자들은 지역을 초월하여 화폐 채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가상화폐소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를 이용한 사기의 수법과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범죄수법으로는 첫째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화폐를 구입하게 만들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입금 받은 후 마지막에 돈을 들고 사라지며 가상화폐소를 없애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다. 두번째로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조정하는 일명 시세조정을 통해 큰 시세 차익을 남긴 후 그대로 먹튀를 하는 방법을 하기도 한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래소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회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계절이 찾아와서 인지 자전거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보호장구의 착용이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에 의해 피해가 커진 경우이므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무릎보호대, 장갑도착용하여 다른 신체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둘째,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핸들 상태, 바퀴의 안전성, 체인 상태, 브레이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기압도 체크 하여야 한다. 셋째,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보도에서의 운행은 금지하길 바란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보도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을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넷째, 야간운행은 자제하고 제한적인 운행을 하되 야간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가 알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운전에 집중하도록 한다. 한손으로 핸드폰을 하면서 운행한다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해할 수 있고 이어폰의 사용도 다른 교통수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위험을 초해하는 행동이다. 자전거는 연중 이용하는 교통수
경찰청과 검찰에서는 2021. 10.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에 대해서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서 실질적인 총책과 단순한 가담자들을 분리하여 처벌을 하고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회의 복귀를 지원하는 일환으로 자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것이다. 이 기간내에서 스스로 자수를 하는 자수자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중을 따져보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불입건을 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하였다.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여 자수가 불가능 경우에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신고를 한다며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대한 자수로 처리를 하는 등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사기의 공범 즉, 현금 인출책, 수거책이 되기도 하는 단순 가담자들을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들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주범과 단순 공범을 분리하여 실질적인 범죄단체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힘을 합쳐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 모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생 보행 교통사상자중 저학년(1~3학년)이 60%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특히, 2학기 들어서는 수도권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전면 등교가 시작되었기에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알려 주었으면 한다. 첫째, 우선 길을 걸을 때는 안전하게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고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둘째, 보행 시 인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등에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차도와 먼 안쪽 인도로 걷도록 한다. 넷째, 길을 걸을 때 책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력이 떨어지므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보행 안전의 시작은 도로 주변에서 뛰지 말고 걷는 것이며 좌우를 살피며 보행3원칙을 지킬 때 스스로 안전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평소 자녀들이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줄 필요가 있다. 운전자는 스쿨존 등 어린이들이 많은 곳을 지날 때 횡단보도
며칠 전 서민을 상대로 연 4700%의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25명이 검거가 되었다는 부산경찰청의 발표가 있었다. 불법대부업 일당들은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등 소액 대출 알선의 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을 온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인 1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의 소액 빌려준 뒤 법정이율인 20% 훨씬 초과하여 연 4,700%의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1년간 2억 5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대부업 일당들은 상환을 약속한 날짜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가족, 친지 등에 협박을 하며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로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또한 돈이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다.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바로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불법대부업자에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대부업자들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더더욱 활개를 치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헬멧 착용 의무와 무면허 운전 금지, 인도 주행 및 2인 탑승 금지 등 여러 사항이 개정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없는 곳이라면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나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법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여부,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행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헬멧 착용 의무가 신설되어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간혹,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1인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대행업체 이륜차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륜차 무질서 운행으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륜차 무질서 운행 행태를 보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스마트폰을 작동하고 마치 곡예 운전이라도 하는 듯 차량 사이로 아찔하게 빠져나가며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잦은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 구조변경 된 소음기 사용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같은 이륜차 무질서 운행 근절을 위해서 일선 경찰서에서 꾸준히 배달대행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통법규준수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빨리빨리 문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배달콜 경쟁으로 인한 수입이 달라지는 현재의 배달 운영체제가 이륜차운행 법규위반을 부축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배달대행업체 주변에 차도와 보도 위에 지그재그 아무렇게나 불법주정차 시켜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 또는 주민들로부터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륜차의 주택가 굉음운행으로 주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의 소음기 불법개조행위, 소음기 개조 및 이륜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 한 결과 월평균 민원은 꾸준히 증가를 하였으며, 특히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 19를 시작으로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를 하는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시점 부터 약 75% 이상 민원이 급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전 국민 보급화로 인해서 인터넷상의 거래가 늘어나고 더불어 코로나 19 확산 이후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중고 거래의 민원과 범죄까지 늘어난 셈이다. 중고 물품 거래 범죄로는 판매자가 물건의 대금을 먼저 입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범행 수법, 도난 물품 또는 허위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수법, 제품의 명백한 하자를 숨긴 후 물건을 발송하는 수법 등 날이 갈수록 범행의 수법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 이전부터 우리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고 물품 거래의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초반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계좌의 지급정지, 범행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의 정지 등을 통해 2차 피해의 예방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지속적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 사고 발생시킬 수 있는 차량을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 부른다. 현행 도로교통법 37조에는 운전자는 야간 운전과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등화 점등 불이행’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이를 불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 하거나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조등이 켜져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또한 많다. 전조등은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를 방지하는 신호이다. ‘스텔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추돌하거나 ‘스텔스 차량’이 있는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점등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고,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간 전조등 점등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28%가량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화 점등 불이행이 작은 위반 행위인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