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아도 너무 많다. 많음을 뛰어 넘어 가히 폭주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배달 오토바이의 곡예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이다. ‘오토바이는 교통법규 위반 면책 대상이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차량 신호기마다 위반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정지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가 신기하다 못해 존경심이 느껴질 정도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영업제한’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환경이 일상이 되다보니 그 여파로 인해 배달산업은 연일 흥행이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발달이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이에 따른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도 그들에게는 노력의 결실이겠다. 그러나 급격하고 이기적인 일부의 변화들은 국가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의무보험미가입, 무등록, 운전중휴대폰사용, 불법개조, 소음유발 등.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도로상에서 지켜져야 할 모든 법규들이 위반되어져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도로는 가히 배달 오토바이들이 장악한 무법지대이다. 위 같은 상황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이 집계한 ‘연도별 인천시내 이륜차(오토바이)
많아도 너무 많다. 많음을 뛰어 넘어 가히 폭주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배달 오토바이의 곡예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이다. ‘오토바이는 교통법규 위반 면책 대상이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차량 신호기마다 위반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정지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가 신기하다 못해 존경심이 느껴질 정도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영업제한’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환경이 일상이 되다보니 그 여파로 인해 배달산업은 연일 흥행이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발달이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이에 따른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도 그들에게는 노력의 결실이겠다. 그러나 급격하고 이기적인 일부의 변화들은 국가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의무보험미가입, 무등록, 운전중휴대폰사용, 불법개조, 소음유발 등.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도로상에서 지켜져야 할 모든 법규들이 위반되어져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도로는 가히 배달 오토바이들이 장악한 무법지대이다. 위 같은 상황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이 집계한 ‘연도별 인천시내 이륜차(오토바이)
최근 아파트 등 높은 건물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물건 던지기 행위는 자칫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가전제품까지 건물 밖으로 던지는 물건 종류는 다양하며 던지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제1항 제23호(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한다.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기초질서 위반행위이며 더 큰 범죄로 이어져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외부로 물건 투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지문을 부착하거나 주의 방송 등 대책 마련을 하지만 물건 던지는 행위를 예방하는데는 역부족이며 결국 112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사람을 적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현장 CCTV 특성상 건물 고층을 촬영하는 곳은 드물고 물건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물건 던지기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은 본인들이 경각심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 개인 차량 이용과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량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한해 인천청에 제보된 SMART 국민제보는 335,637건으로 2020년 제보건수 187,572건 대비 약19.8%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블랙박스의 보급화로 도로 위의 감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아직까지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경찰 업무 중에서도 민원발생이 많은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 공익신고 처리업무이다. 이는 공익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자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신고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반려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신고는 신고자가 당시 모든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교통법규 공익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위반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 위반 행위 등 모든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단순히 신고자 주장으로 신고처리가 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신고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하는 영상에 일시·장소가 표출되어야 하고 사진만으로는 피신고차량의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산림청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로부터 발생한 산불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라는 울진·삼척 지역 산불이 진화되었다. 연일 뉴스로 보도되었던 안타까운 현장에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산불이라고 정의한다. 이 중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그 변수가 광범위하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인근 군부대의 실수로 1996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고성산불은 피해 규모만 해도 3,834헥타르(ha)에 이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 계산한다면 실수 한 번에 우리나라 산림의 약 1,162만 평이 소실된 것이다. 이후에도 이러한 대규모 산불은 마치 연례행사처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신의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이 아닌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불태운 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폐해진 산림이 회복하는 데는 그보다 몇 곱절의 예산과 노력이 할애된다는 것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50대 여성,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치어 사망한 60대 남성 등 인천에서만 1월동안 2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하였다. 인천경찰청에서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31일 3개월 동안 ‘기초질서 집중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금일 주간 근무동안 순찰을 돌면서 기초질서 계도를 실시한바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이 무단횡단이었다. 무단횡단이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같은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건너는 것이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한다. 우리관내의 특성상 골목길과 좁은 도로가 많아 대다수의 주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무단횡단을 한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보행자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야한다. 그 찰나의 실수로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까지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교통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보행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 실천해야
지난달 24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군사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수일 내에 끝날 거라던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한 달째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서방 국가의 지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군인의 숭고한 희생이 뒤따랐다.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다. 그 중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오는 3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기념식이 거행된다. 기념식은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또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층에는 서해수호의 날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에서 서해수호용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먹먹해진다. 그 마음에 더해 이 분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일부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이는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 할 때도 같은 상황이여서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거나 설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신호여부 상관없이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차로 횡단보도는 몇 초를 남겨 두고 뛰어오는 보행자 등이 있기에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즈음에는 더욱 신중히 살펴봐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횡단 할 경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횡단하지 말고 일단 멈춰 서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자들은 운전하기 전 안전벨트 착용을 시작으로 행선지와 경로를 파악하고 운전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발발한지 어느새 3년차가 되었다. 안타까운 재앙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가로부터 개인까지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인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기에 다양한 규제와 지원 등의 정책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사를 걸며 위기를 버텨왔고, 그 중심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다. 그리고 4월3일까지 그동안의 거리두기보다 가장 완화된 ‘8인/23시’로 새롭게 2주간 시행된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하루의 마감이 20시, 21시였던 지난 시간들에 적응이 되어버려서인지, 늦은 시간까지 반짝일 번화가의 네온사인들의 불빛들은 새롭게 창조된 신문물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걱정과 두려움도 공존한다. 바로 우리 사회의 딜레마인 ‘술’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0항에는 술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다. 바로 ‘음주소란’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직장에서 퇴근하고 가는 길 골목에는 내가 자주 먹는 붕어빵 노점 가게가 있는데, 그곳에서 6.25참전유공자라고 쓰여 있는 모자를 쓰신 어르신께서 붕어빵을 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붕어빵이야말로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즐겨먹은 음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5년 전 양평군에서 거행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유가족, 학생들, 보훈단체 회원 등이 참석하였는데, 특히 희생자의 어머니가 행사 내내 울음을 참지 못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가끔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천안함 피격을 천안함이 북한 해군의 어뢰에 피격당한 것이 아닌 '합리적 의심'을 가장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여러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리고 그러한 주장 속에 담긴 '진영논리'와 '이념'이 사실을 곡해하여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보면,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위와 같은 똑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올 때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만약 6.25참전유공자라면, 천안함 용사라면, 그러한 왜곡된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라면, 내가 과연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