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7.85점에서 2021년 8.27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평가’에서 한국이 8.09점을 받아 전 세계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24위, 2019년 20위에 이어 지난해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중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로 성인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성인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7%였다. 청소년의 89.5%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청소년들은 코로나 시대 경험하며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사이버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응답률이 높게 나온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 사이버 학교폭력인 사이버불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메일, 휴대폰 sns등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악성댓글이나 굴욕스러운 사진을 올림으로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괴롭힘 현상을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방폭, 피해학생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감옥,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의 말을 무시하는 카톡유령, 스마트폰 무선데이터를 갈취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종료되고,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전면 복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학교에서도 그 동안 부분 등교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전면등교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펜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 행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찰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관련 신고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년을 기점으로 117신고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신고 건수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전면 등교에 따라 학교폭력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과거 전형적인 학교폭력인 폭행, 금품갈취 등은 감소세이나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 유형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또한, 대면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시간, 휴대폰 사용시간의 급증으로 인해 사이버상 학교폭력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 양상을 보면 학교폭력도 더 음성적으로 숨어들고 있고 흉포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불법도박, SNS를 통한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 문제와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은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한 채 진로를 변경한다.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 자신의 진로를 주변에 미리 알리고 다른 차들이 미리 앞선 차량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을 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 차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여유도 필요하다. 운전자들의 인식자체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요즘 들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공익신고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전자들은 나, 상대방,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방향을
[ 경인TV뉴스 관리자 기자 ] 4·19혁명과 민초(民草)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하략> 이 시(詩)는 시인 김수영이 47세로 요절하기 보름 전에 남긴 ‘유고시(遺稿詩)’입니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자유당 정부가 정권 연장을 하려 공권력을 동원해 온갖 불법과 부정선거 행위를 자행하자, 대구(2·28 민주 의거)를 시작으로 대전(3·8 민주 의거)과 마산(3·15 마산 의거)에서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이 시위 과정에서 당시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 학생이 실종되고,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왼쪽 눈에 최류탄이 박힌 그의 참혹한 주검이 떠오르자 독재 정권에 맞선 시위는 들불처럼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 유혈 진압과 계엄령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막아보려 했지만, 민중(民衆)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을 사그라지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下野) 성명과 함께 12년 장기 독재는 국민
지난 3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중형견 하운드 네 마리가 소형견 푸들과 그 견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푸들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푸들 주인도 손목과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당했다. 하운드종은 사냥개로 쓰이기도 하며 사고 당시 견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견주가 목줄을 놓친 잘못도 있지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5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한해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맹견이 아닌 견종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려견이 죽게 되고 견주까지 다치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되며 반려견이 물릴 때 건강상 광견병 및 파상풍이
사계(四季) 중 겨울은 밤이 길고 물과 땅이 얼기에 자연이 잠든 시기이고, 봄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여, 햇볕이 따스해지며 땅에 얼어있던 얼음은 녹아 토양에 생명의 물이 되고, 따스한 햇볕은 온기를 주어 자연을 자라게 하는 시작과 희망의 의미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계절인 1960년 4월 19일 봄에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바로 이승만 독재정권 규탄과 만행을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서 시작된 혁명이다. 그렇다면 4·19혁명이 왜 발생 되었고, 지금의 우리와 후세들에게 어떻게 민주적 계승을 이어가야 하는지 되새겨 보려고 한다.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3대 독재정권을 하는 상황에서 4대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이승만 독재정권 규탄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달 3월 8일 대전에서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하려고 대통령 선거 당일 1960년 3월15일에 부정선거 만행을 일삼았다가 선거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함을 인지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위 저지 및 무마하려고 경찰이 무력 진압을 강행하였고,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된 시위가 되어 버렸다
꽃이 피고 봄이 완연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찾아온다. 필자가 근무하는 계양산 주변에도 어김없이 봄 손님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가끔‘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생겨난 ‘쓰레기 산’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산에 버려진 쓰레기는 산의 미관을 해칠뿐더러 우리 산의 환경을 망치게 한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내가 사랑하는 산을 점점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11호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5만원 및 3만원의 범칙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봄이 되면 많은 단체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속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나 스스로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스스로 가꾸지 않고‘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기초질서를 계속 어기다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아닌 쓰레기로 뒤덮인 산을 봐야하는건 결국 그곳을 찾는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기초질서준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지키지
최근 코로나19와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자전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레저 활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수는 약 1200만명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고 인식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그래서 도로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하고, 곧바로 좌회전도 할 수 없다. 즉, 자전거로 역주행, 좌회전하는 등 도로 위를 마음껏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자. 첫째, 자전거도 ‘차’에 해당함을 인식해야한다.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을 금지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천천히 끌고 가야하며, 음주운전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사랑’ 단어 자체만으로 설레어지기도, 쑥스러워지기도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몽글몽글한 단어가 언젠가부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라는 대사와 함께 본연의 의미가 퇴색해져갔고 각종 강력범죄의 변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한해 대한민국의 공분을 샀던, 차마 언급하기도 마음 아픈 ‘노원 세 모녀 스토킹 피해사건’. 그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다분하게 발생했다. ‘몰래 다가다.’는 의미의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스토킹’ 행위를 처벌 하는 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41항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시켜 왔다.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맥을 들여다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 보니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행위를 변명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벌칙조항 또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