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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화군,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106필지 결정, 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 한국미디어뉴스 임창배 기자 ] 강화군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5,106필지로, 공공사업 등의 토목공사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으로 인한 토지들이 대부분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23년 12월 22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