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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2차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추진

 

[ 한국미디어뉴스 강순빈 기자 ] 서귀포시는 안덕면 덕수2차지구(덕수리 890번지 일원 410필지, 355천㎡)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여 본격 추진한다.


2022년 10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거쳐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지구 지정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및 필지별 경계설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덕수2차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덕수1차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설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운영 및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이의신청 접수, 처리 이후 경계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