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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법률전문가 초청 법률소양교육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강순빈 기자 ] 서귀포시는 7월 6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상헌 교수를 초청하여 공무원 법률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발맞추고자 공무원이 행정업무시 필요한 법률소양의 향상을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초청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월에는 4·3추념기간을 맞이하여 장찬수 부장판사를 초청하여 재심제도에 대한 법률소양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이번 7월에는 많은 민원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중에서도 특히 상가건물을 둘러싼 법률소양과 성범죄 그리고 이혼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김상헌 교수는 국선변호사 및 판사를 거쳐 제주대학교에서 민법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상가건물과 이혼을 둘러싼 민사법률관계 및 성범죄와 같은 형사법률관계에 대한 재밌는 사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시종일관 집중하여 강의를 듣는 모습이었다.


오는 9월 중에는 공무중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방법과 관련한 법률소양 교육을 계획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회에서 이뤄지는 법률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이번 법률소양교육이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