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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선불카드 포함으로 모바일결제 취약계층 불편 해소

김주영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경인TV뉴스 박미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및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늘면서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