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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2023년 상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4월 3일 ~ 28일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진금하 기자 ] 삼척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올해 상반기 일제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추세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삼척시는 운영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분석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및 상품권 판매대행점 금융기관의 관계자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또는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현장 방문, 부정유통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 발행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시민들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