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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민원사전상담제 추진

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

 

[ 한국미디어뉴스 진금하 기자 ] 고성군은 오는 4월부터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사전상담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사전상담제를 운영한다.


민원사전상담제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운영하며, 민원인은 유선 및 현장접수 등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지적측량 등 복합민원 10 종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민원사전상담제를 통해 서류미비로 인한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담당자 부재 등으로 재방문 해야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