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강원

평창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한국미디어뉴스 진금하 기자 ] 평창군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가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고,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재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