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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 한국미디어뉴스 진금하 기자 ] 횡성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0만 7,575필지에 대한 조사·산정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군에서 조사한 필지별 토지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홈페이지 ,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및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 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