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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실시

연 2% 저리로 업종별에 따라 최대 7천만 원 융자

 

[ 한국미디어뉴스 박상혁 기자 ] 속초시는 노후 식품위생 시설의 현대화로 식품 위생 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저금리 융자사업 실시한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연 2%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7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5천만 원, 기타 식품판매업은 최대 1천만 원이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상환제로 진행되며,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융자 희망업소는 농협은행속초시지부(지역농협불가)에서 부동산 담보제공 가능 및 강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보건소 위생의약과에 8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