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신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하지만 범죄 신고가 아닌 거짓, 장난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짓신고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치기 소년’ 동화내용을 보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웃들에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이웃들에게 알려주어도 아무도 믿지 않고 외면당한다.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 임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거짓신고로 인해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난삼아 해본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할 수 있다. 나의 장난으로 선량한 이웃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자.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