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의하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시행되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형화재 및 추락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감리, 시공 등)·유관기관·재해예방기관 등에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홍보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하여 복잡한 법적 의무사항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휴대하기 편하게 요약본을 제작하여,인천광역시 소재 종합건설업 본사 553개소, 인천광역시 관내 인·허가 기관(각 지역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 13개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6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배포했다.
아울러 중부고용노동청은 `20년 사망사고 현장 중 발주자 의무 대상 현장에 대하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등 이행점검을 오는 1.29.(금)까지 우선적으로 실시하고,향후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에서 사전지도 및 통보된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미이행 대상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별도 점검 실시 후,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정기‧수시‧기획 감독 시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jungbu)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경인tv뉴스/ 이 원 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