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라며,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 가는 형태”로 은행만은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제가 <4stop법>을 발의하면서 제시한 ‘은행 대출이자 멈춤’과 같은 내용으로, 여당 지도부의 호응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의 격차도 문제지만,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고통이 집중되고, 일부만이 그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의’에만 기대는 국가 정책의 문제입니다. 정책을 바꿔서 ‘고통 분담’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은행은 고통 분담의 무풍지대에 머물며, 코로나 시대에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10.4조원으로 전년 대비 1,000천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5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은행 이자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통신비와 공과금을 지원했지만, 통신비를 받는 통신 3사도, 공과금을 받는 한국전력도 아무런 고통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업다고 밝혔다.
이에 저는 지난 1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4stop법을 발의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그리고 대출이자에 더해,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멈추는 법안입니다.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을 전부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도 않습니다. 결국엔 세금으로 은행을 배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당사자의 지출을 멈춰서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감염병만큼이나 국민을 괴롭히는 K-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더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은행 등, 여러 주체의 고통 분담을 끌어내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회기 내에 <4stop법>까지 시급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인tv뉴스/ 이 원 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