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1월 19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상에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지하화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자치분권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아울러 남궁형 위원장은 그간 인천 중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묵묵히 견뎌 온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에서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처지에 처해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인tv뉴스/ 이 원 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