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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나선다

김정환 권익위 청렴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중심

 

[ 경인TV뉴스 김종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7일부터 29일 사흘간 7회에 걸쳐 시청사 여민실에서 전 직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무수행 중 접할 수 있도록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에 대해 중점교육한다.


또한 실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와 정확한 제도 숙지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교육은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현재 세종시 감사위원회 위원이자 권익위원회 청렴등록강사로 활동 중인 김정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종선 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법령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