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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에너지바우처 기간 내 사용 당부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늦지 않게 사용할 것 재차 요청

 

[ 경인TV뉴스 강순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용기한이 4월 30일로 종료되므로 잔액을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 3,500원 △2인 가구 14만 6,500원 △3인 가구 18만 4,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 9,5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1년에는 도내 9,349가구가 이용권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략 8억 5,557만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 받았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카드 사용에 미숙한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 안내와 전화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위 가족, 이웃들이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서민층 난방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은 오는 5월 2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