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지난6일 서울시 구로구 전. 현직구의원 이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서울 구로주민 및 당원 일동이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 및 서울시당에 진정서를 제출해 문제가 될 전망이다.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1. 구의원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와 남편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B씨 부부의 ‘구의원 공직 알박기’ 형태
이번 지방선거(구로 라선거구)의 구의원으로 다시출마혀려는 전 구의원 A씨는 2018. 06 . 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금풍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2021도1177 공직선거법위반)을 받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박탈당하였다. 이후 2022. 6. 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에서 활동이 전무했던 A씨의 남편인 B씨는 A씨와 동일한 지역구인 구로 라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갑자기 출마하여 구의원에 당선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활동이 전혀없는 자가 당선되어 주민들과 당원들이 원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남지 않은 2026. 6. 3. 지방선거에서 전 구의원 A씨의 남편인 B의원의 자리를 이어받아 동일한 지역구에서 또 출마할려는 경악스럽고 어이없는 ‘구의원 알박기’ 사태가 발생했다.(A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윤석열 정권에서 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
공직은 부부가 번갈아가며 알박기 하듯이 출마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구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와 남편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B씨 부부의 그동안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가깝고 차마 공직자라고 할수도 없는 일반인보다 못한 철면피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기에 아래와 같이 이들의 추악한 악행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2. 동업자이며 오랜 이웃들의 ‘재산을 가로챈 범죄행위 획책’
구의원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와 남편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B씨는 C씨 및 다른 피해자와는 모두 지역주민으로 동업관계이며 오랜 친구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공동투자하기로 한 신도림 소재 주택과 상가들에 대하여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B씨의 명의와 구의원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의 시어머니인 D씨의 명의로 해놓은 점을 빌미삼아 C씨 및 다른 피해자의 지분재산을 가로챘다. 이에 5년간 어려운 소송 끝에 C씨 및 다른 피해자는 겨우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
3. 지구단위개발구역에서 ‘부동산 알박기’를 시전하며 온전한 지역 개발을 못하게 하고 ‘탈세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다주택자
구의원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와 남편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B씨는 신도림동 소재 주택을 C씨와 A씨의 시누이인 E씨와 1/3씩 공동투자하기로 하였는데 A씨와 B씨는 자신들은 다주택자이므로 추후 처분시 양도세가 발생될것이므로 ‘무주택자인 A씨의 시어머니 E씨의 명의로 하자고 C씨에게 제안’하였다. 이후 E씨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뒤에는 C씨에게 자신의 모친 명의의 재산이라면서 친구의 C씨의 1/3 지분을 빼앗았고 이에 C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승소(서울남부2020나51936)하여 지분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구의원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의 남편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B씨는 신도림동 주택을 모친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언론이나 민주당에 거짓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위 주택의 실소유주는 A씨와 B씨이라는 사실은 C씨,
피해자, 당시 중개를 수행하던 중개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관련 기사의 변명과 달리 위 주택에 대해 A씨와 B씨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구의원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의 시누이인 E씨와 C씨의 녹취에서도 E씨가 모친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경악스런운 점은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자행하고도 모자라 위‘부동산으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알박기 만행’을 저질러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A씨와 B씨은 또 다른 시행업자에게 처분하려 가계약을 했는데 시행업자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계약 불성사의 원인은 전 구의원 A씨이 시행업자에게 매매대금 외 별도로 자신에게 현금1억과 5억시세의 오피스텔 1채를 공짜로 달라는 횡포를 부려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기 떄문이다.
구의원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와 남편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B씨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도 신도림동 주택은 모친의 재산일 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아직도 주민들과 민주당에 이어 가고 있고 심지어 재산공개에서 위 부동산이 누락된 사실도 언론기사에 확인되었다.
4. 공직자윤리와 양심을 저버리고 피해자가족과 인근피해 노인주민들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과 명예훼손의 ‘고소 남발’
구의원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와 남편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B씨가 알박기 행태로 인하여 개발도 못하고 당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 피해를 당한 이웃노인들은 이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자 화를참지 못하고 규탄하는 1인시위에 나서게 되었는데 공직자로서 사과와 반성은 커녕 노인인 이웃주민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만들었다.
피해자의 딸은 위 해당 상가에서 5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A씨와 B씨의 자신의 재산이라면서 명도소송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엄동설한에 내쫓긴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딸은 이러한 악행을 참아왔지만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현재 구의원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와 남편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미루자 1인시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성은 커녕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와 B씨는 또 다시 항고를 하면서까지 끝까지 피해자를 괴롭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5. 구의원 출마하려는 ‘ 전 구의원 A씨’는 당연히 공직자예비후보자격 ‘부적격자’로 판명
구의원 출마하려는 전 구의원 A씨와 남편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B씨은 구민의 대표라면서 ‘부동산알박기’를 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동업관계인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하며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부부가 번갈아가며 ‘구의원 공직까지 알박기’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면서 민주당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모친의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행위를 일삼고 있는바 이러한 자들이 계속 공직을 유지하거나 공직자로 선출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구로지역에 커다란 오점일 것이다.
현재 이러한 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오르내리는 자체가 엄청난 불명예로 지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부끄러운 일이며 혹시라도 외부 언론에 알려질까 걱정일 정도할 정도다.
전 구의원 A씨을 절대로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는 당원과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는 실정인바 부디 구로 지역에서 올바른 후보가 선출되어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격심사에서 전 구의원 A씨을 부적격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민으로써 진정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