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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객기 엔진 조류흡입 후 감항성 기준 검증 빠져

12.29 여객기 사고조사, 조류충돌 ‘엔진안전기준’ 조사 누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다.

 

▲엔진 흡입구 면적이 작은 엔진의 경우 0.35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1마리가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형 엔진 흡입구에 대해서는 0.7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2~6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경우까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흡입구 면적이 큰 대형 엔진의 경우에는 총 중량 약 1.15kg에 해당하는 중형 군집 조류 1마리와 추가로 0.7kg짜리 조류 3~4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상황까지를 감항성 시험의 전제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조류충돌 연구용역은 조류 출현 빈도, 개체 수, 이동 경로, 공항 인근의 서식환경,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충돌과 관련된 환경․운영은 다루지만, 조류충돌 후 사고여객기의 감항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김문수 의원은 “유가족들이 조류충돌 사고와 관련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어느 정도 규모의 가창오리와 충돌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엔진 손상이 국제 기준상 원래 대비돼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라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위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약속된 안전 기준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 2216편의 엔진 조류 흡입이 국제 안전 기준 범위 안의 사고였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