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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 촉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는 19일,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15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9월 자료를 제외한 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규제지역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실수요자 보호, 구도심 재생, 공공주택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원시 차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