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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관광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 국가유산 안전방안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종료 실적평가, 사업이행 관리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하여 관광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수현 의원은“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2건의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