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만 취급되어 있어,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39건에 달했으나, 모두 일반 살인죄로만 적용돼 가중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직계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해만큼이나 사회적 충격과 파급력이 크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형법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은 극단적 선택 과정에서 동반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오늘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이번 법안 발의가 단순한 형사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자살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