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특허청은 해양수산부와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등 케이(K)-해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양 기관은 K-해산물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하며, 향후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은 K-해산물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