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7월 17일~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15시 기준)까지만 도로, 농경지 등 시설 피해금액이 공주시 181억원, 부여군 106억원, 청양군 118억원으로 집계됐고, 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액은 712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해현장에서 직접 물에 젖은 농작물과 농기구 등을 정리하며 적극적인 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지난 7월 23일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농업 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생산비를 포함한 재해피해 보상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박수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은 ‘국민고통의 값’이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며“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깊은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