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인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5일 열릴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환경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내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빛 도입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은 물론 인체의 호흡기와 소화기계를 통해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여, 환경오염과 건강 위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