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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남경찰서, 교차로 우회전 사고 예방 연재 시작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규칙을 잘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다. 하남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안전사고 예방' 관련 기고문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고문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을 설명하며, 적색 신호일 때의 정지 의무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우회전을 위해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선진 교통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남경찰서(서장 박성갑 총경)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 사고 우려 지점과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