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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글로벌 에코넷, 2026년 수도권매립지 반드시 종료해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유해 업소 몰아주기 중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4차까지 진행 중인 대체 매립지 공모와 공공 소각시설의 신·증설은 민원과 갈등, 그리고 202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어려운 형국이다.

 

20일(화) 오전 국회의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전태일재단. 시민 속으로 전태일, L-ESG평가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이 대기, 토양, 수질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직매립 금지 대안으로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사용을 늘리는 것은 발상 자체는 지역주민 건강과 환경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시멘트공장 폐기물 사용량 증량보다는 차라리 “민간소각장 처리능력은 충분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전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간의 역량과 경제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공공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민간소각시설이야말로 당장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발표했다.

 

장 전무는 주제 발표에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인천·서울 등 주요 지자체의 공공소각장 신·증설 계획은 민원,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난맥상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쓰레기 대란을 대비할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민간 소각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소각장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산업·생활폐기물 처리를 견인해온 배후기지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갈등’으로 막힌 신·증설보다 기존 민간시설의 여유 용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민간의 역할 없이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간소각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제도 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좌장으로 이제훈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투쟁본부 위원장,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회장,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회장,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지정 토론은 시멘트, 수도권매립지, 마포소각장 등 피해지역 주민대표들이 먼저 토론에 나섰고, 관계기관들이 토론에 응답했다.

 

먼저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공장 경계로부터 최소 1km 이내 공간 확보와 주민 이주 지원 ▲이주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장기적 안전 공간 4km까지 확장 ▲시멘트공장의 유해 물질 배출 기준 대폭 상향 조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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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 회장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가 광역매립지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쓰레기는 발생지 소각·분산 처리 중심 정책 전환과 공식 종료 선언을 촉구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수도권매립지가 30년간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2019년 11월 전국최초 환경부가 매립지 인근 “인천 서구 사월을 “전국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 매립 시작 후 주변 지역 환경 유해시설 집중화 현상은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집단 대형건설폐기물처리장 ▲30여 년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1,500만 톤(18t 덤프트럭 8십3만 대 추정) ▲쓰레기 수송로 ▲오류동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검단 일반산업단지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에 1급 발암 물질 벤조A피렌 및 악취 발생 아스콘공장 11곳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들이 조성됐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주변 지역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 끼친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소각시설 확충, 민간소각 활용 등 현실적 대책 마련과 주민 의견 반영을 강조했다.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위원장은 서울시가 주민 동의 없이 마포 추가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즉각 사업 중단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와 민간 소각시설 활용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지역 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폐기물관리법’과 현실적 처리 역량의 괴리를 짚으며, 환경부의 정책적 책임과 권역별 공공시설 입지 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폐기물의 소각·매립 문제는 곧 재활용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회피, 민간시설 의존, 정책 로드맵 부재 등 전방위적 개선 과제를 제기했다.

 

이제훈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 27개, 비수도권 79개 지자체가 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 2026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라 시간과 싸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