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SUV 차량을 주차하려다 건물 벽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이후에도 멈추지 못해 지나가던 여성까지 충돌해 숨지게 했다.” “8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80대 부부가 숨지고, 맞은편 차량에 탔던 여성 2명이 크게 다쳤다.” 근래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뉴스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8년에 이미 약 73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3%로 집계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로 볼 때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40%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10년 뒤인 2019년 330만 명으로 약 280%가량 증가했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만2천여 건에서 3만 3천여 건으로 약 270%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수는 감소한데 반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수는 2015년 16%에서 지난 해 22.3%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공공기관 등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유동 인원이 많은 출입구 쪽에서 피켓 등을 들고 서 있는 자세로 시위를 진행하지만 소수 사람들은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피켓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확성기 등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112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몸자보·플래카드 등을 소지하고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위’는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참가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고 집회·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1인 시위가 가능하다. 1인 시위가 집시법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변형된 형태로 ①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인간띠잇기> ②동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혼합 1인시위> ③불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로 진행<플래시몹>하는 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이들에 대한 대우 또한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바로 ‘개물림 사고’이다. 몇 해 전,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가평의 한 공원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남성을 공격한 사건 등 TV 방송과 기사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반려견에게 목줄 또는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1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라인상의 수많은 방화벽 설치, 오프라인 상의 수많은 동의서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 눈 깜빡할 사이면 전 세계로 유출되어져 버리는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갖갖이 수단을 동원하여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19라는 재난사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범죄를 양산했는데, 코로나19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수칙으로 시행하고 있던 출입명부기재의 개인정보 유출이 스토킹 등의 범죄로 이어진 것이 그 예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동영상 등 개인을 식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이 외에도 △수집, 이용 제공시 동의 및 고지의무 위반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 위반 등의 사례들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를 보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를
모두 “보이스 피싱을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속아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보이스 피싱은, 점점 더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되어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최근 ‘무료쿠폰제공’, ‘돌잔치 초대장’등을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 클릭하게 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수법인 스미싱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로 보안카드 일렬번호와 코드번호,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도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전에 스팸문자 및 보이스피싱 번호를 차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PLAY스토어에 검색하면 나오는 ‘who who’후후 어플이다. 후후 어플은 안전기능과 편의기능이 더 강력해져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화금융 사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스미싱 탐지기능이 있어 의심되는 문자를 구별해 준다. 그리고 사용자 모두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대한 정보
부평경찰서에서는 다가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공감치안” 슬로건을 자체 지정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찰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내가 구도심권 지역으로 재개발지역내 2,700세대의 잔류 및 공·폐가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공·폐가 일제수색을 전개하는 한편, 부평역 및 동암역일대 노숙자가 상존하고 있어 주민 불안을 유발하고 있어 경찰이 선제적으로 순찰하며 불안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주민 맞춤형 치안활동을 실시하여 경찰서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 주민대표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주민치안만족도 설문을 통해 치안문제를 발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상시 피드백하여 치안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민과 소통하며, 탄력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주민 친화적 경찰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동체 치안환류체계를 토대로 더 가시적인 범죄예방성과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치안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 유도와 공동체
우리는 대게 범죄라 하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연상하게 된다. 사람들은 강력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뉴스나 신문에서 크게 이슈화된다. 이러한 중한 범죄도 있지만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범죄가 있다. 우리는 경범죄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경범죄 또한 범죄에 일종이며,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할 뿐이다. 이러한 죄를 처벌하기 위해 우리는 경범죄처벌법을 두고 있다. 경범죄는 쓰레기투기, 노상방뇨, 소음 등 일상적으로 빈번이 일어 나며 크게 이슈화 되지 않는 것들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범죄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들이 많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쌓여가는 쓰레기로 악취나 미관상 더러움,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소음으로 잠에 들지 못하는 고통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범죄들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불편함일 것이다. 대게 경범죄를 “이정도쯤이야”라는 생각 또는 무의식적으로 쉽게 위반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고, 경미하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들에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에게는 사소하고 이정도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떨어진 물건을 발견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관리자에게 인계를 하거나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인계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래 사례의 A씨와 같이 물건을 주워 본인이 가지고 간다면 순간의 욕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A는 동네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오락기 위에 얹어져 있는 누군가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오락실을 빠져나갔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이란 원래 주인의 점유, 관리를 벗어난 물건을 말하는데,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점유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관공서, 버스, 택시, 음식점, 오락실 등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있는 곳이라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그 관리자의 점유가 생긴다. 따라서 A는 오락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점유에 있는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상과 같이 관리자의 관리가 없는 장소에 떨어져 있는 물건일지라도 습득하여 가져갈 경우에는
최근 핵가족 및 소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졌다. 이전에는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애완견이라고 했다. 애완견(愛玩犬)의 ‘완’자는 희롱할 완이라는 한자를 쓴다. ‘놀이하다’, ‘장난하다’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완’은 단어 완구(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를 쓸 때도 쓰인다. 그런데 최근에는 ‘애완견’이라는 단어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더욱더 많이 쓰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객체로의 동물이 아니라 함께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에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인다.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을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메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모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요즘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 소음신고를 적지 않게 나간다. 이러한 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한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이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인근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해야 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집에서 갇혀 지내는 기분을 신나게 띄우기 위해 틀어놓은 노랫소리와 늦은 시간까지 떠드는 소리,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 모두 다른 이웃들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으며 기초질서에 반할 수 있다. 이웃 간의 소음문제는 서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그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지킨다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