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6일 기준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는 469명 해외유입 31명으로 500명이 발생하였고,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59.1명으로 5주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계속하여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답답한 사람들은 음식점, 술집 등이 아닌 집 근처 또는 가까운 시외에 있는 공원을 찾아 길을 나선다. 공원에 가보면 산책 혹은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또는 돗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아예 벗어두거나, 턱밑에 걸어 이야기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진 것처럼 보였다. 공원에 나온 사람 중 더운 날씨로 인해 갈증을 해소하고자 맥주 등 술과 함께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원 내 소음이 발생하고, 음식을 먹고 난 자리를 치우지 않아 공원 내 쓰레기가 및 악취를 발생하게 하여 산책 및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공원 내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것처럼, 청년들의 구직난, 실업문제 및 까다로운 은행대출로 인해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년들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면 무슨 일을 하길래 돈을 많이 줄까 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청년들은 현혹되어 연락을 한다. 고액 알바는 대부분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하는 업무라고 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정이 되면 중계업자가 말한 시간 및 장소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상대방을 만나 돈을 받아서, 금액의 10%~15%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무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가져온 사람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상환한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온 피해자로 이 금액을 받아서 입금하게 되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 업무를 가담한 인출책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범죄를 도와왔다는 혐의로 인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은 거래정지가 되고, 경찰수사의 대상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나 벌금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No pain, no ga
필자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퇴근길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우리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것이 때로 현관문에 붙은 광고물일 때가 있다. 우리 집 뿐만은 아니다. 이런 경우 다른 집 현관문에도 한 번에 동일한 업체의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 한 두번은 떼서 버리곤 하지만 어떤 날은 여러 개가 부착되어있어 버리는 양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부착광고물은 주거지의 미관을 해치게 된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될 경우 범칙금 5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업체를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물이 타인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 자체로 역효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의 첫걸음이다. 인천 계양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강민정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방법으로,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or 카톡을 휴대폰 사용자에게 보내게 되고, 이를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가게 되는 방법이다. “아빠 나야 폰 액정나가서 수리 맡겼어. 보험처리 가능한데 수리맡겨서 인증번호를 못받는데 아빠 번호로 받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녀 등을 사칭해 접근, 친구 추가와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한다. 또한, 결제 등을 이유로 신분증 촬영본,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빼낸 개인정보로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로 은행대출, 카드론, 약관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평상시라면 카톡 및 문자메세지만 믿지 않고 직접 통화로 확인하여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여 대처한다면 범죄피해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순간 당황하게 되어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고 범죄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지인사칭형으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자녀를 사칭하여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에 접속을 요구한다면, 절대 클릭
4. 26일 기준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는 469명 해외유입 31명으로 500명이 발생하였고,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59.1명으로 5주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계속하여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답답한 사람들은 음식점, 술집 등이 아닌 집 근처 또는 가까운 시외에 있는 공원을 찾아 길을 나선다. 공원에 가보면 산책 혹은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또는 돗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아예 벗어두거나, 턱밑에 걸어 이야기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진 것처럼 보였다. 공원에 나온 사람 중 더운 날씨로 인해 갈증을 해소하고자 맥주 등 술과 함께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원 내 소음이 발생하고, 음식을 먹고 난 자리를 치우지 않아 공원 내 쓰레기가 및 악취를 발생하게 하여 산책 및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공원 내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것처럼, 청년들의 구직난, 실업문제 및 까다로운 은행대출로 인해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년들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면 무슨 일을 하길래 돈을 많이 줄까 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청년들은 현혹되어 연락을 한다. 고액 알바는 대부분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하는 업무라고 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정이 되면 중계업자가 말한 시간 및 장소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상대방을 만나 돈을 받아서, 금액의 10%~15%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무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가져온 사람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상환한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온 피해자로 이 금액을 받아서 입금하게 되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 업무를 가담한 인출책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범죄를 도와왔다는 혐의로 인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은 거래정지가 되고, 경찰수사의 대상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나 벌금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No pain, no ga
지난 17일 ‘안전속도5030’이 전면 시행되었는데 이 정책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 이내로,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운전5030’은 예고 없이 등장하여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전국의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봄으로써 시행 목적이었던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전면 시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률의 가시적 감소까지 기대된다. 우리 인천에서도 2019년 10월 시범운영한 결과 운영 전후 6개월간 비교하였을 때 교통사고 7.1%, 사망자 33%, 사상자 10.5%, 치사율 28.2% 감소하여 정책의 긍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면 시행 약 1주일이 지난 지금 ‘지나친 속도제한이다, 상대적 지표이다, 지리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신호등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등 ‘안전운전5030’을 직접 체감해본 시민들이 정책의 단점, 보완점, 개선점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안전속도5030 종합 효과
최근 헤어진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나 위협 및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범하는 젠더폭력이 심각하다. 또한 잘못된 성 인지 감수성으로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일상 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범죄들도 많다. 그중에서도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법률의 부재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무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0월에 시행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 신고 접수 시 경찰
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안전운전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역경찰로써 순찰을 하다 보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2021년 4월 17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인데, 주요도로는 간선도로등과 같은 도로이고, 이면도로는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도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속도 준수로 인해서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는 방침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19년 10월 남동구 백범로 등 8km 구간에 대해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는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 33.3%감소의 효과를 보였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감소의
기초질서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질서이다. 이러한 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우리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 법익의 침해를 제재하고 있다. 오늘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할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상대하고 경찰관들이 힘들어 하는 민원인은 주취자 일 것이다. 주취자들은 서슴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들이 많다. 주취자들을 안정시키고 돕기 위해 관공서로 데리고 오면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주취자로 인한 관공서의 업무적 혼란은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치안상의 공백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된다. 치안상의 공백은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을 집행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으니깐”이라는 음주 문화에 관대하고 관공서에 대한 가벼운 생각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