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길을 걷다보면 누구나 한번 쯤은 위험하게 질주하는 이동장치를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되자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른 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횡단보도를 지나고자 할 경우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1인 탑승이 원칙인 만큼 승차정원도 준수하여야 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운전자도 도로 하위차로를 통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트럭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2·3·4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1’ 1단멈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한다. 둘째 ‘2’ 2쪽저쪽! 좌 · 우회전하는 등 차량의 진행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유리의 A필러 부분으로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좌우를 살핀다. 셋째 ‘3’ 3초동안 일시정지 · 양보표지가 있는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3초동안 잠시 차량을 정차한 후 통과한다면 뒤늦게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넷째 ‘4’ 4고예방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경찰은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여성안심귀갓길 및 여성안심구역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란 정류소, 역 등에서 주거 밀집지역까지의 골목길 중, △적은 유동인구 △가로등 설치 미비 △112신고 다발구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 순찰구역으로 선정하고 주민 여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기적인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관리 중이다. 담당 경찰관은 CCTV나 가로등 같은 방범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취약시간대와 범죄 발생유형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며, 지역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들과 협업하여 여성안심귀갓길 집중 순찰을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2000여개가 설치되어 운용 중이며, 인천경찰청은 91개 여성안심귀갓길 집중 관리를 시행 중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019년 9월, 인천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에 112 긴급신고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한전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신주를 활용한 “남동 연분홍길”을 조성하였다. 남동 연분홍길은 여성안심귀갓길 10개 구간
최근 대형버스와 화물차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과속에 적발된 화물차 및 덤프 트럭이 전국적으로 3만 대가 넘었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8만 5천여 건으로 3천 2백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형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17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속도제한 장치 개조는 불법 개조업자들이 관광버스 회사나 대형 화물차의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타 복합터미널 등지를 돌아다니며 한 대에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10km로 설정된 차량 최고속도를 100~140km로 높여주는 식으로 운전자들을 상대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제한장치 해제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더불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미약했던 처벌수준에서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 차의 운전금지’를 적용 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입건 및 통신수사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신호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신호의 의미를 알리고자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녹색이나 적색등 그리고 화살표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나 점멸신호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어떻게 통행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점멸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황색점멸과 적색점멸로 나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황색점멸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적색점멸 신호에 통행하는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이 켜졌을 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직진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차 타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조금 멀다 싶은 거리일 때 간편하게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개인이 소유한 PM을 합치면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등의 PM 사고예방을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주요 개정 내용(5/13)▲무면허운전금지 ▲약물․과로등 운전금지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통행 금지)▲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장치 작동의무 ▲승차정원 준수 의무(전기 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등 1인) ▲음주운전금지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
날씨가 포근해지고 집에만 있기 답답한 요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위를 보곤 한다. 바로 함부로 나뭇가지나 꽃을 꺽는 행위다. 이와 같은 자연훼손 행위는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며 아름다운 사회를 망치는 행위이다. 경범죄처벌법상 자연훼손이란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꺽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봄이 찾아오면서 꽃이 만개하는데 눈으로 구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꽃이 이쁘다는 이유로 꺽는 행위나 큰 바위와 나무에 본인들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씨를 새기는 행위를 종종 보곤 한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겨야지 함부로 훼손한다면 더 이상 자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연훼손 행위가 우리 사회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쁜 꽃과 나무는 눈으로만 구경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어떨까.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시민 모두의 기분전환 증진과 여가활동 수요를 만족시키는 공간은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공원이다. 요즘 따뜻한 날씨에 시민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공원을 찾는다. 불쾌감과 눈살을 찌푸리는 무질서 행위를 자주 보게 된다. 예를 흡연행위, 음주 소란, 노상방뇨, 취식 후 버려린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특히 착용 후 버려진 마스크는 이물질이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 2차 감염(코로나-19)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반려 동물 보호자 인구가 급증하여 반려 동물과의 공원 산책 모습도 자주 보게 되며, 반려 동물들은 사료를 먹어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 잔디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경범죄처벌법의 단속대상이 된다. 일반 형사사범과 달리 벌금·구류·과료·범칙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 대상이기 하나 다수의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날씨가 더욱 더워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을 것이다. 공원은 다수 시민의 휴식공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기초 질서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3팀경사 김 재 상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어린이와 고령자는 특히 신체적으로 건장한 성인에 비해 몸이 더 허약한 편이다 보니 사고 발생시 후유증도 많이 발생한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주정차위반 차량 때문에 차 사이 틈으로 아이들이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 4. 17. 전국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 최대 속도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이하로 규제된다. 또한 2021. 5. 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되어 승용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차에 탑승할 때는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린절부터 학교와 부모님,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차에 탈 때, 항상 안전띠를 매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나 시내 주행을 하는 경우, 승차·하차가 잦은 업무를 하는 경우 등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머리와 가슴에 심한 충격을 받아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띠를 착용할 때에 비해 최대 8.8배 이상 높아지고, 시속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성 또한 높아진다.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2차 사고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제50조 제1항)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안전띠 착용은 범칙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