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이를 단속하고 있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졸음운전에 비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해서는 그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는 35.92%로 전년(35.5%)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교통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그 종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위험성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 안에서 휴대폰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차를 잠시 정차시킨 후 사용하거나 손을 쓰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는 핸즈프리 같은 장치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휴대폰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선을 휴대폰에만 고정한다면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
2021년 6월 9일부터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시행되었다. 실종아동등이 발생하여 접수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SKT·KT·LG등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 문자를 발송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실종아동등이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실종 발생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는 재난문자 형식으로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발송된다. 해당 정보에는 실종아동등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최종목격지·주거지·현재지 등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발송되며, 대상자의 사진은 문자에 첨부된 링크(UR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종경보 문자 송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등을 발견 시 위와 같은 시간대에 문자가 송출되었던 지역에 한해 해제문자도 발송한다. 앞으로 실종아동등 발견에 실질적인 역할을 위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범죄 행위를 정의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 혹은 관심이라는 핑계로 집요하게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시작점이다. 위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해당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해당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법안에서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를
현대에는 잠시만 휴대전화와 떨어져 있어도 무료함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휴대폰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집에 머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카페, 음식점 등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남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없지만, 자동차 운전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을 한다면 우선 전방 주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되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정체된 도로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등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이면도로에서 휴대전화 보며 전방 주시를 태만하다가 불쑥 나타난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게 된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며 달리는 행위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위험의 정도가 같다는 평가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 7만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자동차가 정지신호 및 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길을 걷다보면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와 우회전 하려는 뒤차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운전자들끼리 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차가 양보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하려는 뒤차의 눈치로 비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직진우회전차로의 경우에는 직진대기차량이 길을 비켜야 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비켜준 앞차가 정지선을 침범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되고 횡단보도에 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앞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뒤 차량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의거 반복․연속적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차를 위협한다던지 그 정도가 심하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
어느덧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고, 매주 비 소식이 잦아지고 국지성호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과속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장마와 태풍으로 잦은 강우가 예보되고 있어 몇 가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 첫째, 빗길 속 안전 운전의 최우선은 감속운행이다. 시내권 규정 속도는 ‘안전속도50·30’ 정책 시행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속도가 많이 낮춰졌지만, 빗길에서는 규정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하여 수막현상을 방지하고, 제동거리를 줄여야 위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는 필수이다. 우천 시 앞 유리의 유막과 빗물을 제거하기 위해 작동하는 와이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된다. 앞 차량의 돌발상황과 도로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의 출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빗길에서는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차량관리의 중요성이다. 타이어의 마모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교체주기가 다가온 타이어는 교체하고, 수막현상*을 줄이기 위해 공기압을 점검하여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노면에 10m
‘스텔스 보행자’란 도로에서 운전자가 발견할 수 없는 보행자로 주로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도로를 건너거나 주취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밤9시부터 새벽4시 사이 가로등이 없는 도로와 가로수가 우거져 조명이 어두운 곳, 유흥가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업소와 음식점 영업시간이 밤10시로 제한되자 술을 급하게 마신 주취자들이 도로 연석에 앉아 택시를 잡거나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텔스 보행자 교통사고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밤9시 이후 유흥업소와 주점이 모여있는 주변도로의 순찰을 강화하고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순찰의 공백이 생겨 사고를 완벽히 예방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경찰에서는 지차체와 협업하여 가로등 조도향상,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름이 되고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가로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범칙금은 10만원이다. 특히, 대여용 전동킥보드도 예외는 아니며 탑승가능 면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되며,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또한 불법이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승차정원은 1명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트럭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2·3·4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1’ 1단멈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한다. 둘째 ‘2’ 2쪽저쪽! 좌 · 우회전하는 등 차량의 진행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유리의 A필러 부분으로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좌우를 살핀다. 셋째 ‘3’ 3초동안 일시정지 · 양보표지가 있는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3초동안 잠시 차량을 정차한 후 통과한다면 뒤늦게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넷째 ‘4’ 4고예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길을 걷다보면 누구나 한번 쯤은 위험하게 질주하는 이동장치를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되자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른 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횡단보도를 지나고자 할 경우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1인 탑승이 원칙인 만큼 승차정원도 준수하여야 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운전자도 도로 하위차로를 통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