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차 타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조금 멀다 싶은 거리일 때 간편하게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개인이 소유한 PM을 합치면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등의 PM 사고예방을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주요 개정 내용(5/13)▲무면허운전금지 ▲약물․과로등 운전금지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통행 금지)▲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장치 작동의무 ▲승차정원 준수 의무(전기 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등 1인) ▲음주운전금지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
날씨가 포근해지고 집에만 있기 답답한 요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위를 보곤 한다. 바로 함부로 나뭇가지나 꽃을 꺽는 행위다. 이와 같은 자연훼손 행위는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며 아름다운 사회를 망치는 행위이다. 경범죄처벌법상 자연훼손이란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꺽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봄이 찾아오면서 꽃이 만개하는데 눈으로 구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꽃이 이쁘다는 이유로 꺽는 행위나 큰 바위와 나무에 본인들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씨를 새기는 행위를 종종 보곤 한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겨야지 함부로 훼손한다면 더 이상 자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연훼손 행위가 우리 사회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쁜 꽃과 나무는 눈으로만 구경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어떨까.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시민 모두의 기분전환 증진과 여가활동 수요를 만족시키는 공간은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공원이다. 요즘 따뜻한 날씨에 시민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공원을 찾는다. 불쾌감과 눈살을 찌푸리는 무질서 행위를 자주 보게 된다. 예를 흡연행위, 음주 소란, 노상방뇨, 취식 후 버려린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특히 착용 후 버려진 마스크는 이물질이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 2차 감염(코로나-19)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반려 동물 보호자 인구가 급증하여 반려 동물과의 공원 산책 모습도 자주 보게 되며, 반려 동물들은 사료를 먹어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 잔디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경범죄처벌법의 단속대상이 된다. 일반 형사사범과 달리 벌금·구류·과료·범칙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 대상이기 하나 다수의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날씨가 더욱 더워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을 것이다. 공원은 다수 시민의 휴식공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기초 질서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3팀경사 김 재 상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어린이와 고령자는 특히 신체적으로 건장한 성인에 비해 몸이 더 허약한 편이다 보니 사고 발생시 후유증도 많이 발생한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주정차위반 차량 때문에 차 사이 틈으로 아이들이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 4. 17. 전국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 최대 속도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이하로 규제된다. 또한 2021. 5. 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되어 승용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차에 탑승할 때는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린절부터 학교와 부모님,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차에 탈 때, 항상 안전띠를 매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나 시내 주행을 하는 경우, 승차·하차가 잦은 업무를 하는 경우 등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머리와 가슴에 심한 충격을 받아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띠를 착용할 때에 비해 최대 8.8배 이상 높아지고, 시속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성 또한 높아진다.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2차 사고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제50조 제1항)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안전띠 착용은 범칙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방 도시의 한 카페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던 일명 ‘OO 티팬티남’에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지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의 첫 번째 차이점은 형량의 차이이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두 번째는 범죄행위의 차이이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엔 해당하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노출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방법·정도·동기·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볼 수 밖에 없다. ‘OO 티팬티남’은 타 도시의 커피숍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검토했으나 남성이 입은 하의가 ‘티팬티’가 아닌 ‘핫팬츠’로 조사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즉결심판에
최근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15위 를 차지하며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20도 이상의 술 소비량은 OECD 평균 5.6배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처럼 술을 참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혼술(혼자 마시는 술)′과、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음주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적당량의 술은 심혈관 발생률을 낮추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 기분과 감정을 좋게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음주운전, 폭행, 시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 관대한 술 문화로 주취자들의 지구대(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관공서에서의 이유 없이 욕설, 행패, 물건 파손,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긴급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공권력 경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
최근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15위 를 차지하며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20도 이상의 술 소비량은 OECD 평균 5.6배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처럼 술을 참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혼술(혼자 마시는 술)′과、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음주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적당량의 술은 심혈관 발생률을 낮추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 기분과 감정을 좋게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음주운전, 폭행, 시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 관대한 술 문화로 주취자들의 지구대(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관공서에서의 이유 없이 욕설, 행패, 물건 파손,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긴급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공권력 경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
지난 2016년 8월,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4명이 불법 주정차된 트레일러간의 추돌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8만 5건이 넘으며, 우리나라 운전자의 10명 중 8명은 불법주정차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와 위험수위는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번 관내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때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처럼 우리 생활에서도 "잠깐이면 뭐, 나만 안 걸리면 돼"라는 생각이 자리잡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기초질서는 지켜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주정차가 절대 금지된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경찰서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
기초질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과 같다.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거짓신고는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것을 소개하려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가벼운 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 한때 한하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거짓신고는 50만 원 이하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주거가 분명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정당한 신고를 빙자한 거짓신고 및 허위신고가 들어오는 일이 많다. 이러한 거짓신고로 인하여 치안 수요가 필요한 다른 현장에서는 치안 공백 등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거짓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