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고, 매주 비 소식이 잦아지고 국지성호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과속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장마와 태풍으로 잦은 강우가 예보되고 있어 몇 가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 첫째, 빗길 속 안전 운전의 최우선은 감속운행이다. 시내권 규정 속도는 ‘안전속도50·30’ 정책 시행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속도가 많이 낮춰졌지만, 빗길에서는 규정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하여 수막현상을 방지하고, 제동거리를 줄여야 위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는 필수이다. 우천 시 앞 유리의 유막과 빗물을 제거하기 위해 작동하는 와이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된다. 앞 차량의 돌발상황과 도로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의 출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빗길에서는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차량관리의 중요성이다. 타이어의 마모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교체주기가 다가온 타이어는 교체하고, 수막현상*을 줄이기 위해 공기압을 점검하여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노면에 10m
‘스텔스 보행자’란 도로에서 운전자가 발견할 수 없는 보행자로 주로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도로를 건너거나 주취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밤9시부터 새벽4시 사이 가로등이 없는 도로와 가로수가 우거져 조명이 어두운 곳, 유흥가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업소와 음식점 영업시간이 밤10시로 제한되자 술을 급하게 마신 주취자들이 도로 연석에 앉아 택시를 잡거나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텔스 보행자 교통사고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밤9시 이후 유흥업소와 주점이 모여있는 주변도로의 순찰을 강화하고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순찰의 공백이 생겨 사고를 완벽히 예방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경찰에서는 지차체와 협업하여 가로등 조도향상,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름이 되고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가로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범칙금은 10만원이다. 특히, 대여용 전동킥보드도 예외는 아니며 탑승가능 면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되며,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또한 불법이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승차정원은 1명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트럭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2·3·4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1’ 1단멈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한다. 둘째 ‘2’ 2쪽저쪽! 좌 · 우회전하는 등 차량의 진행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유리의 A필러 부분으로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좌우를 살핀다. 셋째 ‘3’ 3초동안 일시정지 · 양보표지가 있는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3초동안 잠시 차량을 정차한 후 통과한다면 뒤늦게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넷째 ‘4’ 4고예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길을 걷다보면 누구나 한번 쯤은 위험하게 질주하는 이동장치를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되자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른 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횡단보도를 지나고자 할 경우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1인 탑승이 원칙인 만큼 승차정원도 준수하여야 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운전자도 도로 하위차로를 통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게 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길을 걷다보면 누구나 한번 쯤은 위험하게 질주하는 이동장치를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되자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른 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횡단보도를 지나고자 할 경우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1인 탑승이 원칙인 만큼 승차정원도 준수하여야 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운전자도 도로 하위차로를 통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트럭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2·3·4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1’ 1단멈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한다. 둘째 ‘2’ 2쪽저쪽! 좌 · 우회전하는 등 차량의 진행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유리의 A필러 부분으로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좌우를 살핀다. 셋째 ‘3’ 3초동안 일시정지 · 양보표지가 있는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3초동안 잠시 차량을 정차한 후 통과한다면 뒤늦게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넷째 ‘4’ 4고예방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경찰은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여성안심귀갓길 및 여성안심구역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란 정류소, 역 등에서 주거 밀집지역까지의 골목길 중, △적은 유동인구 △가로등 설치 미비 △112신고 다발구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 순찰구역으로 선정하고 주민 여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기적인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관리 중이다. 담당 경찰관은 CCTV나 가로등 같은 방범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취약시간대와 범죄 발생유형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며, 지역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들과 협업하여 여성안심귀갓길 집중 순찰을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2000여개가 설치되어 운용 중이며, 인천경찰청은 91개 여성안심귀갓길 집중 관리를 시행 중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019년 9월, 인천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에 112 긴급신고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한전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신주를 활용한 “남동 연분홍길”을 조성하였다. 남동 연분홍길은 여성안심귀갓길 10개 구간
최근 대형버스와 화물차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과속에 적발된 화물차 및 덤프 트럭이 전국적으로 3만 대가 넘었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8만 5천여 건으로 3천 2백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형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17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속도제한 장치 개조는 불법 개조업자들이 관광버스 회사나 대형 화물차의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타 복합터미널 등지를 돌아다니며 한 대에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10km로 설정된 차량 최고속도를 100~140km로 높여주는 식으로 운전자들을 상대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제한장치 해제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더불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미약했던 처벌수준에서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 차의 운전금지’를 적용 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입건 및 통신수사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신호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신호의 의미를 알리고자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녹색이나 적색등 그리고 화살표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나 점멸신호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어떻게 통행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점멸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황색점멸과 적색점멸로 나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황색점멸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적색점멸 신호에 통행하는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이 켜졌을 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직진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