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순찰 방식은 112신고 건수 및 각종 범죄 다발지역을 토대로 진행해왔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112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12신고가 많은 장소와 주민들이 실제로 불안해하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탄력순찰제도를 시행하였다. 탄력순찰제도란 지역주민들이 직접 순찰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경찰관이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게 되는 주민밀착형 순찰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골목길이 밤에 너무 어두워 지나다니기 불안한 경우 탄력순찰을 신청한다면 저녁 늦은 시간에 경찰관이 순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탄력순찰제도는 2017년 7월에 4개 지역 경찰청, 1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고 그해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 중이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순찰신문고’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둘째,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셋째, 가까운 경찰서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 앞의 두 가지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직접 경찰서를
지난5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코일이 승합차에 떨어져 9살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또한 작년에는 불법개조 된 화물차량에서 떨어져 나간 판스프링이 2차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적재물이 추락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파손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물 낙하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규정에 따른 고정, 결박 등을 해야 한다. 운행 중에도 급정지, 급차로 변경 등으로 화물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고, 운행 중 수시로 화물의 적재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판스프링을 탈 부착하는 등 불법개조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에 대한 중요법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녹색 점등이 켜지고 길을 건너려던 순간,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에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차량은 얼마나 될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통과한 차량은 53.8%,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한 차량은 26.9%를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회전 시에는 직진할 때보다 도로변 장애물 등으로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하고,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하며, △ 신호가 변경된 후에는 주변을 한번 더
실종경보문자제도란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 실종됐을 경우(이하 ‘실종아동등’)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실종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실종경보문자에는 성명·나이·키·몸무게 등의 신상정보와 그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사진도 함께 제공된다. 이로써 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실종아동등이 빠른 시일 내에 그리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지 3시간 만에 실종됐던 10살의 여자아이를 시민이 발견하여 제보한 경우가 있으며, 문자메시지 발송 50분 만에 치매 노인을 발견하여 시민이 직접 파출소까지 모시고 가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봤듯이 실종경보문자에는 실종아동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목소리(VOICE), 낚시(Phising) 두가지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뱅킹 등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중 하나이다. 이전에는 주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의 납치를 빙자하여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계좌이체형’ 보이스 피싱이 주를 이루었으나, 다양한 공익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으며 계좌 추적이 가능하고 범죄수익금을 출금할 때 검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기존 대출금 이자를 싸게 바꿔주겠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및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등의 계좌번호를 요구한 후 인터넷주소(URL) 전송, 피해자가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어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과 통화 되도록 하고 직접 만나 돈을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이를 단속하고 있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졸음운전에 비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해서는 그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는 35.92%로 전년(35.5%)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교통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그 종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위험성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 안에서 휴대폰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차를 잠시 정차시킨 후 사용하거나 손을 쓰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는 핸즈프리 같은 장치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휴대폰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선을 휴대폰에만 고정한다면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
2021년 6월 9일부터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시행되었다. 실종아동등이 발생하여 접수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SKT·KT·LG등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 문자를 발송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실종아동등이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실종 발생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는 재난문자 형식으로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발송된다. 해당 정보에는 실종아동등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최종목격지·주거지·현재지 등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발송되며, 대상자의 사진은 문자에 첨부된 링크(UR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종경보 문자 송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등을 발견 시 위와 같은 시간대에 문자가 송출되었던 지역에 한해 해제문자도 발송한다. 앞으로 실종아동등 발견에 실질적인 역할을 위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범죄 행위를 정의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 혹은 관심이라는 핑계로 집요하게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시작점이다. 위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해당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해당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법안에서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를
현대에는 잠시만 휴대전화와 떨어져 있어도 무료함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휴대폰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집에 머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카페, 음식점 등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남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없지만, 자동차 운전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을 한다면 우선 전방 주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되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정체된 도로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등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이면도로에서 휴대전화 보며 전방 주시를 태만하다가 불쑥 나타난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게 된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며 달리는 행위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위험의 정도가 같다는 평가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 7만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자동차가 정지신호 및 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길을 걷다보면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와 우회전 하려는 뒤차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운전자들끼리 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차가 양보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하려는 뒤차의 눈치로 비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직진우회전차로의 경우에는 직진대기차량이 길을 비켜야 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비켜준 앞차가 정지선을 침범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되고 횡단보도에 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앞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뒤 차량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의거 반복․연속적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차를 위협한다던지 그 정도가 심하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