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2만1258건으로 2019년 2만898건보다 약 0.6% 정도 증가하였고 사망사고도 525명으로 전년대비 약 0.7%늘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순찰을 돌 때도 위와 같이 법규를 무시 한 채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은 지난 9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서도 이륜차 민원다발장소인 백마장사거리, 원적사거리, 산고사거리, 부평전화국사거리, 동암역 북 광장 일대 등지에서 주간, 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순찰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단속하는 중이다. 현재 일선인 지역관서에서는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PM)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예방
최근 강남 선릉역에서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배달원이 덤프트럭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덤프트럭은 사각지대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이륜차를 보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로 많은 시민이 보는 가운데 발생한 충격적인 교통사고였다. 비단 이번 이륜차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 되며 비대면 으로 인한 배달수요가 많아져, 배달운전을 하는 이륜차의 교통사고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달원들의 교통 안전수칙과 보호 장구 착용 등은 많이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이륜차 배달용 교통사고는 2016년 대비 2020년에는 약 23% 증가하였다. 또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명 중 1명이 배달원이었다. 단 시간 내에 신속한 배달을 해야 수입을 올리는 구조로 이륜차 배달원들의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이로 인하여 자신 혹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에 안전운전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을 위해 배달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전장구 착용을 필수로 하고, 도로 주행시 눈의 잘 띄도록 밝은 계열의 옷과 방향지시등을 활용해야한다. 그리고 횡단보도 및 인도 등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도로 운행 간에
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보복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나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된 교통사고는 당사자들의 충동적이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적 편향성에서 발로한, 배려심 부족 및 교통법규에 대한 질서 의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나부터 교통법규를 철저치 준수하는 것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인천부평경찰서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3개월)간 ‘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법규위반 차량, 무단횡단,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통약자 및 일반 국민들 상대로 ‘안전신문고 앱’ 적극 이용을 홍보하며 사고 다발구간, 상습 주·정차 구간 등 구청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결국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란 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경 최동호
술 앞에 장사 없다. 아무리 체격이 건장하고 몸이 건강해도 술을 한, 두잔 마시다 보면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내 멋대로 되지 않는다. 곧 집에 귀가해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차를 술자리에 가져온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곤 한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700여명이 사망하고, 매년 평균 25만 명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음주운전은 다른 여타 범죄와 다르게 재범률이 높은데 이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범죄와 다르게 재범률이 높은데 이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희미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되어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검, 0.08%~0.2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늦은 시간 차량의 운전자들은 지친 하루를 마치고 각자의 목적지로 이동하기에 바쁜데, 간혹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량을 빈번히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능과 비유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스텔스차량’이라고 한다. 나의 안전과, 옆 차를 배려하는 전조등은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내부 조명과 데이라이트 상시점등 기능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저녁이나 해질녘에 자신이 라이트를 켰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운전자는 비오는 날, 저녁, 해질녘, 터널 안 등 어두운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전조등을 점등시켜야 한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는 이를 위반할 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는 사항을 고지받을 경우 ‘이런 사소한 것도 단속을 하느냐?’며 반발한다.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도 문제이지만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가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들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단순하지만 전조등 점등! 안전벨트와 함께 차량 탑승 시 필수적인 점검요소임을 잊지
고독사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이다.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는 3~4인 가구 형태에서 급속하게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형태로 변하고 있고, 이런 1인가구 및 고령화에 따라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무연고 상태인 경우가 많고, 이웃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심화된 오늘날, 종종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112나 119에 신고가 들어와 강제로 집을 개방하면 사망한지 며칠이 지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2020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수는 600만가구이며 전체인구의 30%를 넘었다. 독거노인 가구는 2015년에 비해 50%증가했는데,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고독사에 대한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사회적 고립, 우울증으로 인해 20대,30대 젊은 청년들의 고독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천 연수구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취약계층 동절기 조사, 본인이나 이웃의 어려움을 알릴 수 있는 소통 소리함을 설치, 복지 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기업들이 시작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확대보급 등으로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장소로 이동시 잠시 빌려 타는 경우가 많고, 급하게 이동 할 때 이용하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로에 방치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많다. 보도에 쓰러져 있거나 차도에 세워져있는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장애인 점자블록을 가로막는다. 보도는 엄연히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보행자가 중구난방식으로 반납된 전동킥보드를 피해 다녀야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을 막고 서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잠깐의 편리함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시켜 반납하는 것은 이용자의 필수 에티켓이다. 이용자는 전동킥보드 반납시 반납장소의 사진을 전동킥보드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이용자가 반납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안전한 공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하게 즐기고 편안함을 누리는 새로운 교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듯 청소년들이 공원이나 길거리에 모여 흡연 및 음주를 하고 더 나아가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탈선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학교를 가지 않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는 숙박업소에서 혼숙, 흡연, 음주 등의 행위가 있다. 청소년들이 이런 탈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업주들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하지 못하게 제지 및 선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 및 청소년에게 이러한 청소년유해약물을 의뢰받아 제공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제29조는 청소년들이 숙박업소 같은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주들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얼마 전 tvN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는 ‘법의 날’ 특집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언급되었다. 형사 사건들의 전반에는 스토킹 범죄가 깔려있는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지금까지 명확한 처벌 법률이 없어 경범죄로 분류되었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범죄임에도 주거침입, 폭행, 모욕 등으로 처벌할 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2021. 10. 21.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보다 스토킹 행위가 넓게 인정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로써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에 기록을 유지하고,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신청할 시 피해자의 자택 인근을 순찰강화하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경찰이 긴급출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제정으로 더 이상
보행자가 많은 도심권 내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반도로 50Km/h 속도제한하고 골목길과 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은 2019년 4월에 개정되었고,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2021년 4월 17일 부로 시행되었다. 각 경찰지역관서에서는 안전운전 5030을 알리기 위한 홍보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50km/h를 지키지 못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파출소로 가지고 오시는 주민들을 많이 보게 된다. 5030 속도 제한의 배경에 대해 알고 왜 우리가 지켜야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 중이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5030을 시행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 수는 OECD국가 중 2번째로 높다는 통계사고분석시스템 통계가 있다. 10Km/h만 줄어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충격을 당하는 보행자의 생존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으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규칙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우리 경찰은 지속적으로 안전속도 5030 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