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운전자가 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노면에 색상 있는 줄이 그어져있는 곳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통과선으로 파란색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평경찰서 관할 내 혹은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색깔 유도선에 대하여 왜 색이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혼잡한 교차로나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헷갈린 경험이 한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차로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운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면색깔 유도선은 2017년 12월에 표준안이 만들어졌고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정식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노면표시에 편입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은 세가지 색상이 있는데 주행중인 도로에서 갈라지는 차로가 1개 방향을 안내하는 경우는 분홍색 유도선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연결로에서 시작된 유도선이 동일한 연결로로 합류하거나 2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이 교차로 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신호 및 지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알리고자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녹색이나 적색등 그리고 화살표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나 점멸신호에서 어떻게 통행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점멸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황색점멸과 적색점멸로 나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황색점멸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적색점멸 신호에 통행하는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직진우회전 차로의 경우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길을 비켜야 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비켜준 앞차가 정지선을 침범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되고 횡단보도에 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횡단 방해로
지난 달 인천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이 SUV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멀리 있는 신호등까지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남들도 다 하니까 등의 이유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 횡단보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잦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당장은 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 싶겠지만, 도로에 차가 오는 것은 갑자기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특히나 야간에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불빛에 가려 운전자가 도로 위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330여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숨졌으며 무단횡단 빈도 역시 35.27%로 한 해 전보다 3%포인트 가량 증가하였다. 각 지역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지자체 등과 같은 기관에서는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선분리대, 횡단보도 LED 투광기, 로고젝터 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LED 바닥형 신호등과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설치를 차츰 늘려가는 추세이다. LED 바닥형 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선에 LE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 강화로 인해 스쿨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실버존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실버존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구간으로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양로원이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주변이 지정 대상이다. 실버존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30km/h로 제한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속도 제한 및 주정차 제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과 달리 움직임에 반응하는 속도나 보폭,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피하는 반사 신경이 떨어지는데 그 때문에 위험성도 더 높고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망률은 무려 4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 운전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늘 집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된다. 평균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앞으로 실버존을 더욱 늘릴 계획이며 우리들도 노인 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김세진
4차 산업혁명 시대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드론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시대를 말한다. 그중에 드론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드론’이란 자율 항법 장치에 의하여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물체를 말한다. 현재 드론은 취미, 레저, 우리가 즐겨보는 TV의 각종 예능에서도 다양하게 현재 활용중이며, 경찰, 소방, 군에서도 드론을 도입하여 적극 운용중이다. 지난달 21일 추석 당일 전남에서는 산에 혼자 오른 80대 노인이 하천가에 누워있는 것을 사흘만에 드론이 발견하여 구조하는 등 각종 치안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있는 반면, 드론의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비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녕의 위협을 초래하게 되고 심지어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IS는 2016년 10월 중동지역에서 자폭용 드론 공격을 감행하여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고,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두곳이 피격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드론 테러’라는 말이 더이상 이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벌써 9년이나 되었다. 19년 경찰청 통계에 따른 마일리지 현황을 보면 약 170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수준으로 당시 자동차 등록 수가 2368만대로 비교해보면 약 70%정도로 준수한 편이기는 하나 아직도 500만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에는 직접 파출소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정부24’,‘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서약 신청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아 조금만 관심을 보인다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혜택은 신청일로부터 서약기간 중 1년간 교통에 관한 무위반(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및 무사고 시에 마일리지 10점을 누적시켜주고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게 된다. 이 마일리지 10점은 추후 벌점이 부과 시에 상쇄해주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마일리지로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를 당하더라도,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등, 발생한 교통사고로 받는 처분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 보험성 서약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행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용범죄
2019년 9월 충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고, 올해 3월 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했고, 10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스쿨존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 했다.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하므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주정차 신고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하여 번호판이 보이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 2장 촬영하여 신고 한다. 법규위반이 명확할 경우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도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 절대적 불법주정차 등 금지구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어 갑자기 뛰어나 온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 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계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린이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명 민식이법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교통사고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운전자 모두가 제대로 인식하고 지켜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미인지사고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미 2021년 5월 11일부러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 구역 주정차 벌금은 5월 11일 전까지는 4만원이 부과되던 주정차시 벌금이 승용차량의 경우 12만원, 승합차량은 13만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는 30km/h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속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포함되고 모든 차에 대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부과된다. 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모든 운전자들이 인식하고 동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막아 대한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아무도 모르게 성큼 찾아왔다. 올해도 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해 전국의 많은 인파가 단풍 명소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이 시기만을 매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등산객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또한 산불화재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산림청에 통계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연평균 474건의 산불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건조한 날씨 증가와 강수량의 대폭 감소로 산불위험에 노출된다고 한다. 산림청의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는 현재 우리나라는 산불위험등급은 ‘낮음’ 등급이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몇 년 전 강원도 산불처럼 대형 산불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소한 행동이지만, 몇가지 인식해야 할 산불 예방 행동요령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등산이나 입산을 하는 경우 라이터 등 인화성 물건은 휴대하지 않아야 하며, 흡연은 당연히 금지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
무더운 여름철부터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까지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다. 하지만 곤히 잠든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심야 시간, 굉음을 유발하며 질주하는 이륜차(차량)들의 소음이다.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한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이륜차(차량)의 소음유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굉음유발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바로 소음·진동관리법령에 규정된 터무니없이 높은 이륜차(차량)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이다. 현재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는 80dB인데 반해, 이륜차(차량)소음 허용기준치는 100dB에서 105dB이다.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소음기를 개조한 이륜차(차량)가 내는 굉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최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굉음유발 자동차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운대구청에서 여름철 굉음 이륜차(차량) 집중 단속을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소음 허용기준치인 105dB를 넘지 않도록 구조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