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확대 시행되고, 보행자 보호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대기 중 이 라면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서행하여 통과 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는 보행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트럭과 대형차량의 경우 차량 프론트필러(A필러)에 의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습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행방법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차량의 진행방향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 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멈추어 가는 일시정지,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한 배려운전의 시작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명심하며
내용 스마트폰 범죄 중 몸캠에 대하여 소개할까합니다. 몸캠피싱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어설프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편이지만 다른 형태로 이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몸을 찍어 놓고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돈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은 랜덤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소리가 끊어진다, 화질상태가 좋지 않다’ 등 다양한 핑계로 악성코드가 숨겨있는 APK 파일을 설치토록 유도합니다. 다운하여 설치했다면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해킹되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박용으로 사용할 연락처가 범죄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몸캠피싱의 경우 금품지불을 거부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가족, 친척, 친구, 회사동료 등 연락처에 무차별적으로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은 막대합니다. 일단 돈을 요구한다고해서 그냥 입금을 해 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협박 시작이 되어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몸캠 예방책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음란채팅을 거절하고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 다운을 금지,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차단설정을 하는 등
지인이 일주일전 이런문자피싱으로 편의점 상품권 70여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그대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이름 및 프로필 사진입력 후 문자가 오니 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신분증, 신용카드를 사진찍어 보내달라는 요청 및 앱을 설치토록 링크를 보냅니다.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은 해킹되어 버립니다. 또한, 제가 자주 받는 것은 해외결제내역 안내문자인데 국외발신으로 사지도 않은 TV, 세탁기를 샀다고 옵니다. 이 역시 문자피싱, 적혀있는 전화를 걸거나 혹은 함께 보낸 링크를 클릭하면 원격제어 프로그램 (예, Blu.vn/duQgf)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정하고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빼가 2차 피해 발생우려가 큽니다.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절대 입력하지 말고 설치할 경우 즉시 앱을 설치를 삭제하고 모바일 데이터와 wi-fi 기능을 끄고 은행계좌정지 및 112신고를 해야합니다. 문자피싱도 갈수록 진화하고 사기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양승연
우리나라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구역을 지정해 놓았다. 그 중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역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다. 무인단속납부 관련 문의를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을 보면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과태료를 받아 하소연을 호소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나 교통약자구역은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겠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범칙금 및 벌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초과속도가 20km/h 이하의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 벌점 15점이며, 20km/h초과 40km/h 이하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벌점 30점, 40km/h초과 60km/h이하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벌점 60점, 60km/h초과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 벌점 120점에 해당한다. 위 관련 내용은 교통약자구역 모두에 해당하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시에는 기존 과태료에 2배에서 3배까지 상향되었다. 또한 어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되었다는 점에서 자녀 통학을 위해 잠시 세워도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약자구역의 시행 목적은 정상적인 성인에 비해 판단력
차량운전 운행 중 우회전 간에 정지해야 할지 통과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했던 운전자들에게 이번 1월 21일 부로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월 21일부로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개정 전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였으나 개정 후 ‘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로 변경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헛갈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법제화 하고,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서행해야할지 일시정지 후 운행해야 할 지가 결정된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어느덧 신축년 한해도 끝이 보이지만 꺾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세로 인하여 모두가 지친 연말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모이는 모임은 취소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한잔은 괜찮겠지?”, “날씨가 추우니까 음주단속은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은 경찰의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이 1년 365일 주야불문 실시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내권 이면도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의 음주단속도 실시 중에 있어 전날 과음을 했다면 출근길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시간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확대 하여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정보공유를 무의미하게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실수로 이웃과 나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교통사고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8일 인천에서 등교하던 어린이가 대형화물차에 치여 가족의 곁을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커버를 노란색으로 교체하여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위협 요인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으로 학교 주변 등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설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차로에 진입 하기 전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등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차량 주변에 접근하는 어린이 보행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량과 버스의 경우 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사각지대가 넓고, 주변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시간의 차이는 적어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 잠시 멈추어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돌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사 생활을 괴롭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사건 규명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녹취파일, 메신저 등을 증거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도움을 받아야한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중에서도 ⑥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의 보이스피싱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에 발생 건수는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피해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당하는 사람은점점 많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우선 금융기관·수사기관·금융감독원·정부기관에서 자금 이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가족 등 사칭한 금전 요구 연락·납치 협박 전화 시 본인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봐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역시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수법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였다면, 송금 금융기관 콜센터(또는 경찰청 112. 금감원 1332)에 즉시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신청 후 악성 앱을 설치하였다면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삭제하고, 금감원<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 계좌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과 제재에 중점을 두었다면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2021년 11월 11일 입법예고 된 법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3년 마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였다.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국회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았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이 지원받는 것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진 후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역시 시행되어,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