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 ’엄마, 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핸드폰 빌려서 연락하고 있어‘, ’검찰청 OOO수사관입니다.‘라는 단골 멘트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것이지만 다른 경우라면 어떨까 ’쿠팡 사업부 직원이다. 쿠팡 리뷰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말을 들었을 때, 쿠팡 리뷰 체험단이 판매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솔깃했을 것이다. 피싱범은 이처럼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간다. 그러다 사전에 미리 만들어둔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자연스레 유도한다거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된다. 알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수법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방심해서는 절대 아니 되고 방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첫째, 대출을 전화로 권하는 금융기관은 없다. 둘째, 조금이라도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 “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 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 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1차 과태료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 1.2%의 중가산금, 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2차 과태료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범죄행위지만 경범죄이다. 따라서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또한 과태료는 범칙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칙금은 위반자를 알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위반자에게 벌점과 함께 직접 발부를 하는 것이다. 범칙금 미납 시 1차 범칙금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 만약 가산금 2차
길거리를 걷다 보면 담배꽁초, 플라스틱 커피통, 빨대, 휴지 같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출근길에 보게 되면 불쾌마저 들어 그날 하루 기분마저 온종일 나빠질 때가 있다. 반대로 깨끗한 거리를 걷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마저들 때도 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은 치안이 잘 되어있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으로서 어깨가 우쭐해지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기초질서라는 말은 자주 듣는 말은 아니지만 공원, 길거리, 역 주변 등 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버리지 않기, 침 뱉지 않기, 노상 방뇨 하지 않기 등 이런 것들만 잘 지켜도 기초질서를 잘 준수하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들을 우리 경찰에서 경범죄로 분류해,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한다. 어릴 적 부모님, 선생님께서 휴지는 쓰레기통, 대·소변은 화장실, 침이 가래는 휴지에 뱉고, 역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배웠는데도,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이른 아침에 버스 정거장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을 볼 때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버려진 작은 쓰레기가 그분들에게는
[ 독자투고 ] 연예계에서‘유느님’이라는 별명으로 언제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재석이 예전 예능 프로에서‘당연하지’라는 게임을 하며 한껏 유명세를 떨치던 때가 있었다. 유재석의 대표적인 히트작 중에 하나일 정도로 대단한 유행이었고,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각인되어 있다. 내년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APEC는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세계 GDP의 약 60%이상, 전세계 교역량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이다. 하지만 아직 개최도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몇몇 곳에서 유치전을 하고 있다. 유재석의 당연하지 게임처럼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꼭 개최되어야 한다며~?’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언제나 ‘당연하지’ 일 것이다. 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 요충지로 국내 최고 스마트시티 구현도시, 15개 국제기구가 있는 도시, 세계 1위 바이오 생산·반도체 후공정 세계 2위·3위 기업이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대학을 보유한 도시로 인천을 위한 수식어는 끝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천은 ‘가장 안전한 도시’이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도시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크고 작은 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치안이 가장 안 좋은 도시처럼 느껴지고 있다. 정말 인천이 치안이 나쁜 도시인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각종 범죄 보도로 인하여 인천이 불안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데 안전한 인천임을 알리고자 한다. ‘23년 인천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대 범죄 검거율은 전국 18개 경찰청 중 1위, △인구대비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도시 1위임을 알 수 있으며,특·광역시중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위, △교통문화지수가 높은 도시 1위, △112신고현장대응시간 2위,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든 도시 3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교통문화지수가 높은 도시 1위), 행정안전부(지역안전지수가 높은 도시 1위), 통계청(인구대비 범죄가 적게 발생한 도시 3위) 등 여러 지표에서 인천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우리 인천 경찰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범죄에 신속히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112치안
차량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전면 및 후면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깜빡이로 뒷차에게 분명히 신호를 보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공익신고(블랙박스 영상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으로 신고가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선진 교통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개인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꼭꼭 깜빡이 켜기를 생활하하기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은영기
‘축제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10월에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운전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 요즘이다. 경찰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장래 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처분 시 적립 마일리지로 처분을 감경(10점에 10일)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교통사망사고·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중대하고 비난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 운전자로서 면허 벌점이나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걱정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폭염이 지나 가을철이 다가오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기를 설레하며 개학을 한 지 어느 덧 한 달이 훌쩍 넘어가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경찰, 지자체, 시민 모두의 관심이필요한 시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시장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하거나, 자동차의 정차 또는 주차 금지,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인 “노란색 횡단보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지난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일부 지역들은 이미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 결과 운전자의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의견과, 정지선을 준수하는 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한테도 횡단 시 안전 체감도를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
[ 독자투고 ]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기에는 통행방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키다 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차량이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 형태로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과하며, 진입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같은 시간 대비 많은 교통량을 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의 흐름이 정체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행방법을 알고 운전을 하여야 한다. 먼저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 내 회전을 하고있는 차량이 우선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교차로 내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 내에 통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진입 전 멈추고 양보를 하여야 한다. 먼저 진입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 회전교차로 내에서부터 교통체증이 유발되며 차량들이 뒤엉켜 혼잡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 시에
어차피, 다들 건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건너봐?’ 이 말은 호기심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처음 비행을 시작하기 전 가진 안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깨진 유리창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음료수 캔을 두고 가면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커지는 것처럼 결국 안일한 마음에 시작한 무단횡단은 끊을 수 없는 마약처럼 중독이 될 것이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방지 시설물 등이 확충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사고방지 시설물들이 절대 완벽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마약, 이상동기범죄(테러), 재난 등 많은 대책안을 세우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피해 결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큰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소한 노력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 낸다. “에이 설마, 차도 안 다니는데 별일 있겠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