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포천시는 지난 6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상호존중·갑질근절 결의문을 낭독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반부패·청렴 의식을 높이고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은 상호존중·갑질근절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생활 침해 등 조직 내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지시, 특혜 제공, 사적 접촉 등 부패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간부공무원이 먼저 상호존중과 청렴을 실천할 때 조직문화의 변화가 시작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점검을 지속해 청렴과 공정이 조직 전반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직급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반부패·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자리 잡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