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문상수 기자 ]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 결의안은 고양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임의 지출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자들을 적시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촉구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적 집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법적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기존 시정요구서가 ‘변상의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홍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사법부의 지적 사항을 시의원 입장에서 보완했다. 결의안은 위법·부당한 예비비 지출 결재라인에 있었던 이동환 시장, 박원석 제1부시장, 이정형 전 고양시 정무부시장 등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총 7명을 변상 책임 주체로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결의안은 이들 7명이 고양시에 발생시킨 재정적 손해 7,500만 원에 대해 ‘연대하여 변상 책임'을 질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홍열 의원은 "오늘 결의안 통과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고 법적 완결성을 갖춘 구체적인 행정 조치 요구”라며, "법원이 지적한 변상 주체와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7명의 책임자를 명확히 적시하여, 집행부가 더는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식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이동환 시장은 7,500만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관련 예비비 지출 행위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던 책임자들과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법원 판결과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시장에게는 의회의 변상 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할 강력한 법적 의무가 발생했으며,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변상 조치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고양시의회가 재정 감독기관으로서의 고유 책무를 이행하고, 훼손된 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