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문상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뜻한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예시:강성로 256 민방위대피시설]으로 나타낸다.
올해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사물주소판에는 큐알(QR)코드가 인쇄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안내 및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은 고양특례시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확대 설치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