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에 대한 예방수칙이 널리 퍼지자 이번에는 신종 ‘레터피싱’이 새롭게 등장했다. ‘레터피싱’이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하여 전화를 유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요구를 하거나, 해당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만약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하며 해당 사이트로 연결 시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레터피싱’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가 아닌, 기관의 대표 번호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우편물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더라도 꼭 우체국 등 대표번호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한다. 정부, 공공기관은 전화로 신분증(개인정보), 현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체국에서는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대면으로 신분증을 요구한다. 만약 레터피싱이 의심된다면 우편물 등의 발신자 주소, 전화
운전을 하다보면 차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사전에 대처법을 숙지해두어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졌을 땐 우선 비상등을 필히 켜 뒷 차량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간혹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주변을 살피며 차에서 내려야 한다. 내린 다음엔 보닛과 트렁크를 열어 사고상황임을 알리고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하여 112와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된다. 만약 차량에 안전삼각대가 구비되어 있다면 차량 뒤쪽에 설치하여 2차 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설치 위치는 후방 주간100m, 야간200m) 차량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땐 수동변속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고, 기어를 중립으로 변환하여 엔진의 힘을 끊어준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 차를 정차시킨다. 그럼에도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가드레일이나 벽면에 차량을 옆면을 부딪혀 차를 멈추어야 한다. 이때 속도를 줄이려고 전봇대와 같은 수직구조물에 충돌하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직구조물은 피해야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요즘 꼭 알아야 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이다. 본 법률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석 창문 밖으로 반려동물의 머리가 나와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한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사고위험이 평균 4.7배나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두는 것은 어떨까?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한다. 반려견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와 반려동물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할 때 반려동물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은 물
경찰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신고를 접하게 되며, 그중에서는 허위 신고 또한 어렵지 않게 겪게 된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을 나가보니 교통에 불편함이 없음에도 영업 관련 무인 점포 앞 주차장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신고, 50대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며 확인해달라는 신고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면 그동안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슨 정말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본법률은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에 비해 금전적인 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허위 신고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관이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해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침을 마구 뱉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 아닌 곳에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상식(常識)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기초법질서 준수 행위야 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2024년 봄, 벚꽃길, 봄 나들이 길을 떠난 연인,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말 대낮부터 계양산 장미공원에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등산객, 아라뱃길 피크닉 후 돗자리만 고이 접어 챙기고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
‘보이스피싱‘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 ’엄마, 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핸드폰 빌려서 연락하고 있어‘, ’검찰청 OOO수사관입니다.‘라는 단골 멘트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것이지만 다른 경우라면 어떨까 ’쿠팡 사업부 직원이다. 쿠팡 리뷰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말을 들었을 때, 쿠팡 리뷰 체험단이 판매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솔깃했을 것이다. 피싱범은 이처럼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간다. 그러다 사전에 미리 만들어둔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자연스레 유도한다거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된다. 알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수법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방심해서는 절대 아니 되고 방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첫째, 대출을 전화로 권하는 금융기관은 없다. 둘째, 조금이라도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 “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 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 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1차 과태료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 1.2%의 중가산금, 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2차 과태료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범죄행위지만 경범죄이다. 따라서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또한 과태료는 범칙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칙금은 위반자를 알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위반자에게 벌점과 함께 직접 발부를 하는 것이다. 범칙금 미납 시 1차 범칙금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 만약 가산금 2차
2006년 국세청을 직원을 사칭한 환급금 사기 사건이 최초 발생 된 이후 약 20여 년간 국가기관, 금융기관, 지인을 사칭한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해 약 7,74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존 전화 통화로 시작된 사기 범행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어플리케인션, 악성코드의 설치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범행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이용한 ‘큐싱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큐싱(Qshing)이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QR코드를 이용한 해킹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성 QR 코드를 촬영하도록 한 뒤 앱을 설치하게 하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큐싱사기의 주요 범행 사례로 도로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유리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놓여 QR코드로 접속하게 한 뒤 범칙금 등의 납부를 유도하거나 각종 세금 고지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편물로 발송하여 이를 스캔하도록 하게 한 뒤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며 각종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QR코드의 접속을 유도,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전국민이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4월 22일 오후 3시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300여km 떨어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지 20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에 한미동맹의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탄도탄의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의 정밀 분석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김정은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 4. 22.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기 고 ] 꽃샘추위가 왔나 싶었는데 파릇파릇한 가로수 잎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와있는 듯 하다. 포근해진 날씨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끼리 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등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오가는 사람들이 늘다보면 그 흔적도 남게 마련인가 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버려진 담배꽁초, 뱉어 놓은 침자국, 먹고 버린 커피잔 등 곳곳에 남기고 간 흔적들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나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정해져 있고 쓰레기 투기, 침뱉는 행위, 노상방뇨등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하더라도 위반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법적 제재를 떠나 침뱉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기에 서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