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지난 25일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호반써밋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파크’ 아파트를 송탄보건소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지정될 수 있으며, 호반써밋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파크 아파트는 전자투표를 통해 총 입주세대인 678세대 입주민의 적극적인 동의에 힘입어 총 7개 동 복도(61.7%), 계단(62.1%), 엘리베이터(63.1%), 지하주차장(63.1%)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현판식에서 보건소 관계자는 생활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금연아파트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입주민 대상 적극 홍보 협조 요청 간담회도 추진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직원 및 금연지도원들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캠페인도 추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24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25일부터는 지정 범위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