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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소사특별건축구역」공사 현장 수시 근로감독 결과 발표

-휴업수당 8,570만원 미지급 및 포괄임금 오․남용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위법 ․ 부당한 대우 확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은 9.26.(화)「부천 소사특별건축구역」신축 공사 현장 원․하청 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 (감독배경) ‘23. 1월 ’해당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현장 작업을 즉각 중단시킴에 따라 하청업체 소속 현장 근로자들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중간착취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며 상기 현장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다수의 진정 및 고소(발) 사건을 접수하고 특별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위반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중간착취의 배제 건은 감독 중 확인자료를 수사중인 고소사건과 병행하여 진행 중이다.

 

 

휴업수당 8,570만원 미지급 및 포괄임금 오․남용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확인

근로감독 결과, 대상 현장의 A업체 등 원․하청 사업장(11개소)에서 현재까지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동 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2023.1월) 이후 3개 하청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8,5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밝혔다,

 

또한,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휴일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산정중)하는 등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외 시간외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노동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퇴직공제부금 미납입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다만, 중간착취 등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건설 현장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근로감독 결과 확정된 휴업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1차로 지급지시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휴일수당 등 총 미지급 금품을 확정하여 2차 시정지시 하면서 건설회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영 부천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건설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천지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건설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획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